현지직원이 기업 대표 모르게 수 년 동안 밀수

대사관, 관세청 업종별 한인기업 대화 마련
관세청, 한인기업 밀수사건 여론화에 당혹감
관세청, 한인경제단체 협회 핫라인 구축해야

지난 11월 24일 코트라 상생협력센터에서 한국대사관은 관세청과 업종별 한인기업 대표를 초청하여 ‘관세청과 한인기업 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임현철 관세관은 “최근 한인기업체 불법밀수 사건으로 그간 정부와 한인 경제단체들이 노력해온 준법기업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다”며 “해당 기업은 현지직원이 대표자 모르게 서류를 조작해 공모자와 함께 저질러진 사건이라고 하지만 기업주의 관리부재로 한인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관세청 본청 쿠쿠(Kukuh) 보세국장은 “인도네시아 보세구역(KB)에 있는 업체 가운데 400여 회사가 봉제업체이다. 이는 대부분 한국계 회사로 관세청은 많은 관세 및 통관 세미나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대부분 현지인 직원만 보내고 있다. 경영주 특히 한국인 CEO 관리자 참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관세청과 한인기업 대화’는 한인상공회의소 이강현 수석부회장, 한국봉제협의회 김종림 회장과 임직원, 한국 신발협의회 소속 임원과 전자 유통 타이어 도자기 등 100여 업체가 참석했다.

김종림 봉제협의회 회장은 “이번 ‘관세청과 대화’에 참석한 대부분 기업은 봉제협의회 회원사였다. 진행도 봉제협회가 주도적으로 관세청에서 바라는 ‘내부통제(Internal Control)’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최근 관세청은 조코위 대통령에게 밀수근절 대책을 발표하자 마자 터진 한인기업의 밀수사건을 여론화 하고 있어 한인기업과 한인경제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한인기업 A사는 기업대표가 모르는 가운데 현지 수출입 담당직원이 외부 공모자와 결탁하여 수 년 동안 회사 명의로 중국산 제품을 수십여 컨테이너 분량을 밀수입하여 유통하다 적발됐다.

이날 해당 기업 대표는 “억울하다”며 “이번 사건은 회사 측의 직원 관리부실 책임도 있지만 외부 공모자 없이 불가능한 사건이다”고 관세당국의 일방적인 몰아붙이기를 항변했다.

이번 사건은 현지인 담당직원이 컨테이너 화물 LCL/FCL 수입 시 작성하는 서류 가운데 BC 1.1 Inward Manifest과 BC 2.3 Input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외부 공모자와 결탁해서 만들어진 사건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관리자의 내부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 관세청 담당자는 “2015년 12월부터 관세법령 PP23이 찌까랑 지역을 시작으로 발효될 예정이다”며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해 물류센터(Logistic Center) 개설을 준비 중이며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관세청은 수출입 업무에 관한 관리 통제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인기업들은 “수출 제품생산을 위해 들어오는 견본이나 소량 자재마저 통관이 적시에 안되어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관세 통관업무가 통제가 아닌 협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세청과 업종별 한인경제단체협회에 핫라인이 요구되고 있으나 지역별 업종별 사안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현철 관세관은 “한인기업 주 들이 물품 수출입 절차를 현지실무 직원들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경향이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영자들이 수출입절차에 보다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취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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