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에서 계속)
6. 미성년자의 이중국적 처리
여러 가지 사유로 이중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미성년자는 18세가 되거나 18세가 되기 전 일지라도 결혼을 하면, 18세가 된지 혹은 결혼한 3년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한 국적을 버리고 한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7. 인도네시아 국민이 되는 방법
인도네시아 국민이 되는 방법은 국적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해당되어 출생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국민이 되는 방법과 법정 구비 요건을 갖추어 국적을 신청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적을 취득하여 국민이 되는 방법이 있다.
8. 국적 신청 자격
국적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8.1. 18세 이상 혹은 기혼자이며,
8.2. 국적 신청 당시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최저 계속 5년 이상 혹은 비계속 통산 10년 이상 거주했으며,
* 계속 혹은 비계속 거주 여부는 기한부 거부 허가서(KITAS) 혹은 거주 허가서(KITAP)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같은 번호의 KITAS 5년까지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속 5년 거주로 인정되어 국적 신청 자격에 해당되나, KITAS 혹은 KITAP의 번호가 달라지면 그 유효기간이 합산해서 10년 이상이 되어야 국적 신청 자격에 해당된다. 그러나 KITAS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국적 신청 자격에 미달되며 국적을 신청하려면 KITAP을 먼저 받아야 한다.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한 기간은 거주 기간으로 계산되지 못 한다.
8.3. 심신이 건강하며,
8.4. 인도네시아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인도네시아 건국 5대 이념과 1945년 헌법을 인정하며,
* 인도네시아어와 인도네시아 역사에 대한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8.5. 징역 1(일)년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8.6.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하면 이중 국적을 보유하지 않으며
8.7. 고정 직업/고정 수입이 있으며,
8.8. 귀화금(국적 취득금)을 국고에 납부한 자이어야 한다.
* 법정 구비요건은 상기와 같으나 현지 실정은 성직자, 외자투자 현지법인의 이사회원 혹은 인도네시아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이 용이하지 않다.
9. 국적 취득 소요 기간
국적 신청에 대한 최고 결재권자는 대통령이며 법정 구비서류를 법규대로 그 내용에 하자가 없으면 신청-심사-장관-대통령-통보까지 법정 처리 기간은 125일이나 국민 선서까지 합치면 약 6개월 정도 소요된다.
10. 유공자 혹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자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
대통령은 인도적인 분야, 과학 지식 분야, 문화 분야, 환경 분야 혹은 체육 분야의 발전 유공자 혹은 인도네시아 국가와 민족의 명성을 떨친 외국인에게 국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국적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 국적 원칙(이중 국적 금지 원칙)에 따라 자국 국적을 포기하는 외국인에게 한하여 국적을 부여할 수 있다.
11. 외국 국적을 보유한 아이의 입양
인도네시아 국민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 국적을 보유한 5세 미만의 어린이를 입양할 수 있으며 구비 요건은 다음과 같다.
11.1. 입양 대상인 아이의 출생증명서
11.2. 입양 대상인 아이가 국외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발급한 거주 허가서
11.3. 입양 대상인 아이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활동장이 발급한 거주지 증명서
11.4. 입양 대상인 아이의 여권 사본
11.5. 법원의 입양 허가서
11.6. 입양 대상인 아이의 국가의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발급한 인도네시아 국적 부여에 대한 동의서
11.7. 양부모의 출생증명서
11.8. 양부모의 주민 등록증 혹은 여권 사본
11.9. 양부모의 결혼증명서
11.10. 입양 대상인 아이의 사진 6매(4×6)
12. 국적 상실
다음에 열거한 사항 중에 한 사항에 해당되는 자도 인도네시아 국적을 상실한다.
12.1. 자의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12.2.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 후에 외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
12.3. 대통령으로부터 시전 승인없이 외국군에 입대한 경우
12.4. 외국에서 외국 국가의 공무원 및 정보기관원에 종사하는 경우
12.5. 외국 국가에 충성을 서약한 자
12.6. 법정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 선거에 참여한 자
12.7. 외국 여권 혹은 여권에 상응하는 여행 서류를 보유한 자
12.8. 국무를 제외한 다른 사유로 해외에서 계속 5년 거주한 자가 5년이 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혹은 고의로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겠다는 각서를 거주국 관활 인도네시아 공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최초 5년 이후 매 5년 마다 인도네시아 공관에서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러나, 당사자가 무국적자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9. 이중국적 보유자인 미성년자가 18세가 되거나 결혼을 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본인의 인도네시아 국적 상실 신청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국적상실을 승인하는 경우
12.10. 국적 신청 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문이 나온 경우
13. 국적 복적
상술한 “12.1.”항에서 “12.7”항까지의 사유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 복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복적 승인은 대통령 전결 사항이다.
14. 국적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14.1. 국적법에 부여된 임무 수행 소홀로 개인의 국적 취득, 국적 복적 혹은 국적 상실의 권리 침해를 야기시킨 공무원은 징역 최장 1년에 처하며, 고의로 권리침해를 초래케한 공무원은 징역 초장 3년에 처한다.
14.2. 국적 취득 목적 혹은 국적 복적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선서하거 나, 다르게 진술하도록 교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를 이용하거나 이용을 교사한 자는 징역 최단 1년 최장 4년에 추가로 벌금 최소 Rp.2억5천만 최고 Rp.10억에 처한다.
14.3. 국적 취득 목적으로 상술한 “14.2.”항에 기술된 사항을 고의로 이용한 자는 징역 최단 1년 최장 4년에 추가로 벌금 최소 Rp.2억5천만 최고 Rp.10억에 처한다.
14.4. 상술한 “14.2.”항 및 “14.3.”항의 범죄를 단체가 저지른 경우에는 단체 및/혹은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처벌한다. 단체는 벌금 최소 Rp.10억 최고 Rp.50억에 처하며, 단체의 대표자는 징역 최단 1년 최장 5년에 추가로 벌금 최소 Rp.10억 최고 Rp.50억에 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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