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세관 “해외 출국전에 반입 수화물 신고” 공지…”의무사항 아냐”

출입국 세관은 해외 출국전에 반입 수화물 신고를 해야 한다는 언론보도. 2024.3.23 한인포스트 캡쳐

출입국시 관세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반출입 수화물 신고가능
25일 재무부 “혼란에 사과… 의무사항 아니고 고가 재반입 여행객 해당”

르바란에 해외에서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특히 고가의 브랜드 상품,기타 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가져오실 경우 주의해야 할 새로운 절차가 생겼다.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공항 체크인을 하고 반입할 수하물을 승인 받아야 한다는 것.

입국자 수화물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연기됐다는 3월 17일(안타라 통신) 무역부 장관의 발언이 나온지 7일만에 이번엔 재무부 관세청에서 공지가 나와 혼란이 예상된다.

3월 23일(토) 북부 수마트라 메단시 쿠알라나무 관세청은 “이 새로운 절차는 해외 여행을 원하는 탑승객을 위해 시행한다”며 1성을 터트려 언론들이 속보로 전하고 있다.

3월 22일자 비즈니스 경제지와 CNN INDONESIA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쿠알라나무 세관은 @beacukaikualanamu 인스타그램을 통해 반입신고서를 공지했다는 것.

재무부 관세소비세총국(Kemenkeu)은 해외 출국 승객이 인도네시아로 돌아올 때 수화물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에 수하물 내용물을 먼저 신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외국인 여행자의 장비와 귀중품이 다시 돌아올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다.

메단시 쿠알라나무 세관(Bea Cukai Kualanamu)의 공지사항은 승객 및 승무원 물품 수출입 조항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PMK No.203/PMK.04/2017)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도 해외 여행가는 외국인도 도착공항 터미널의 세관을 방문하라고 조언했다. 다시 반입될 물품을 신고하는 탑승객은 신분증, 탑승권을 제시해야 한다.

주요 언론들은 “재 입국에 관세가 염려되는 출국자는 반입신고서 (Surat Persetujuan Membawa Barang – SPMB) 또는 formulir BC.34 양식을 받아야 한다. 세관은 물품과 승객이 실제로 인도네시아로 돌아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중에 인도네시아로 돌아올 때 입국자는 출발 전에 제출한 BC.34 양식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반입신고서(Surat Persetujuan Membawa Barang – SPMB) 수수료는 없다. 하지만 신고가 필요한 승객은 출발 지연을 피하기 위해 세관에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다.

출입국시 관세청 사이트(Official Website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beacukai.go.id))에서 온라인으로 반출입 수화물을 신고할 수 있다.

관세청 사이트 수화물 신고 안내
관세청 사이트 수화물 신고 안내
관세청 온라인 수화물 반출입 신고서- 2024.3.24
관세청 온라인 수화물 반출입 신고서- 2024.3.24
출국시 관세청 온라인 수화물 반입신고서 2024.3.24
출국시 관세청 온라인 수화물 반입신고서 2024.3.24

참고로, 해외 수하물 제한 규정은 무역장관 규정(Permendag No. 36/2023)과 식품의약감독청 규정(BPOM 규정 No. 20/2023)을 기반으로 한다.

두 규정 모두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로 반입되는 수입품 수화물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반입 초과 품목에 대해선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재무부 관세청은 인도네시아로 반입품을 확인하고 탑승객의 수화물 과세를 피하기 위해선 BC.34 양식을 사전에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3월 10일 시행한 입국자 수화물 제한 규정은 국민의 항의와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재무부 관세청의 X 계정 @beacukaiRI은 “인도네시아에서 해외로 반출되어 인도네시아로 재 반입된 물품의 경우 수입품이 아니므로 수입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시행 연기??? 무역부 규정 2024-30호 해외 여행자 수화물 반입 규정 2024.3.18자 기준
시행 연기??? 무역부 규정 2024-30호 해외 여행자 수화물 반입 규정 2024.3.18자 기준

[제한된 11가지 해외 수화물 반입]

무역부 장관이 개정하겠다고 발언한 해외 입국자 수하물 무역부 규정(No. 36/2023)의 11가지 품목(포장된 새것)은 다음과 같다. 본 규정은 3월 22일 현재 유효하다.

1.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금액/수량 제한 없음)
Pakaian jadi dan aksesoris pakaian jadi (tidak ada batasan nilai/jumlah);

2. 직물 기성품 섬유 제품 (1 인당 최대 5 개);
Barang tekstil sudah jadi lainnya (paling banyak lima potong per orang)

3. 핸드폰, 노트북 및 태블릿 컴퓨터 (1 년이내 1 인당 최대 2 대)
Telepon seluler, komputer genggam dan komputer tablet (maksimal dua unit per orang dalam satu kedatangan dalam jangka waktu satu tahun);

4. 가방 (1 인당 최대 2 개)
Tas (paling banyak dua buah per orang)

5. 프라스틱 장난감 (1 인당 최대 FOB US $ 1,500 상당)
Mainan (bernilai paling banyak FOB US$1.500 per orang);

6. 전자기기 (최대 5개 단위 및 1인당 FOB US$1,500의 최대 가치);
Elektronik (paling banyak lima unit dan nilai paling banyak FOB US$1.500 per orang);

7. 신발 (1 인당 최대 2 켤레);
Alas kaki (paling banyak dua pasang per orang);

8. 진주 보석류 (최대 FOB US $ 1,500 상당);
Mutiara (bernilai paling banyak FOB US$1.500);

9. 애완동물 및 동물성 제품(승객당 최대 5kg, 미화 1,500달러 이하)
Hewan dan produk hewan (paling banyak 5 kilogram dan tidak melebihi US$1.500 per penumpang)

10. 2륜 및 세발 자전거 (1 인당 최대 2 대);
Sepeda roda dua dan roda tiga (paling banyak dua unit per orang);

11. 식품류 쌀, 옥수수, 설탕, 마늘 및 원예품(승객당 최대 5kg)
Beras, jagung, gula, bawang putih dan produk hortikultura (paling banyak 5 kilogram per penumpang).

한편, 식약청(BPOM 규정 NO.28/2023)도 여러 유형의 식품, 약품과 같은 승객 수하물을 제한하고 규제한다고 밝혔다.

천연 의약품/의약외품/건강 보조제는 각 상품 유형 품목에 대해 승객당 최대 5개이다. 화장품은 승객당 최대 20개, 식품류는 승객 당 5kg까지 가능하다.

*개인 수하물에 대한 통관 면세 기준 US$500.-

관세당국은 승객 수하물 수입의 경우 재무장관령(PMK No.203/2017)에 따라 개인 수하물에 대한 통관 면세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국민과 외국인 승객은 미화 500달러까지 반입이 허용되고 초과 소비세 상품은 폐기 또는 과세될 수 있다.

개인 사용 상품의 경우, 전체 반입하는 상품의 가치를 합산하여 미화 500 달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초과된 수입품 금액은 수입 관세 10%, VAT 11%, 수입 소득세(PPH)는 납세번호 NPWP 소지자는 10% 하지만 납세번호 NPWP 미소지자는 20%를 부과하여 계산된다.

인도네시아로 대량으로 반입되거나 재판매로 추정될 상품을 제외하고, 개인 수화물은 개인적 용도 또는 개인 승객 물품으로 분류된다.

관세당국은 @beacukaiRI 트위터에서 “따라서 상업 용도 범주의 상품에 대해서는 미화 500달러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http://insw.go.id/intr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관세 과세에 따라 수입 관세 및 세금이 적용된다”고 올렸다.

안타라 통신은 3월17일 저녁 무역부장관이 해외 여행자 반입품 제한사항 시행을 연기한다고 보도
안타라 통신은 3월17일 저녁 무역부장관이 해외 여행자 반입품 제한사항 시행을 연기한다고 보도

지난 3월 17일 무역부 Zulkifli Hasan장관은 해외 입국자 수화물 반입 제한 불만에 무역 규정을 개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항공기 탑승객이 해외에서 반입하는 물품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언론 플레이다.

비즈니스 경제지에 따르면 PAN당 의장겸 무역부 장관은 관련 부처/기관에 서한을 보내 규정 이행 평가를 논의했다지만 어떤 부분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렸다.

한편, 25일 오전 콤파스에 따르면 재무당국은 해외출국자 반입신고서 제출 기사가 확산되자 “출국전 반입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불편과 소동에 대해 사과한다. 생필품 신고가 아니고 2017년부터 시행된 고가치 품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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