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부 장관 수화물 반입제한 규정 시행 연기 아니다”

안타라 통신은 3월17일 저녁 무역부장관이 해외 여행자 반입품 제한사항 시행을 연기한다고 보도

르바란 10여일 휴가에 고국을 방문하는 한인동포들에게 출국입에 따른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3월 22일 자카르타 KOTRA 무역관은 “무역부 수입 담당 국장에게 확인한 결과, 무역부 규정 2023년 36조 관련 규정은 장관이 공식적으로 연기를 선언한 것은 아니다”고 확인했다고 알렸다.

또한 코트라는 “무역부는 민원이 대거 접수되어 검토하는 과정에 있으며, 확실한 가이드가 나오면 다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주인도네시아 대사관도 3월 22일 공지문을 통해 입국자 수화물 반입 제한 관련 추가 사항을 공지했다.

대사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일부 규정의 시행을 연기한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3.17)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사관에서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에 문의한 결과 3월 19일 현재 무역부가 관세소비세총국에 장관령의 시행 연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알렸다.

관세소비세총국은 반입 수화물로 들어오는 새제품 및 상업적인 용도의 반입품은 과세한다는 입장을 대사관에 전달했는 내용이다.

또한 입국자 수화물 반입 제한 규정과 별개로 인도네시아의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는 US$500 이내로 면세한도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

예를 들면 술(1리터), 담배(궐연 200개비) 등은 면세범위 초과시 반입이 불가하다는 관세당국의 설명이다.

또한 무역부 장관이 개정하겠다고 발언한 해외 입국자 수하물 규제 11가지는 수화물 반입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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