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방문 최소 2일이라도 IMTA를 받아야 하나요?

인니비즈클럽, 월드옥타 주관 코리안 게더링 세미나 초만원
노동부 장관령 15 16호 혼선 거듭… 외국인 사회 큰 혼란

<사진. 지난 9월 22일 인니비즈클럽, 월드옥타가 주관한 세미나에 150여 한인기업인과 현지인 담당자들이 찾아 노동부장관령 15호와 16호의 외국인 근무규정과 7월부터 시행된 전자계산서 발행에 따른 각종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한인포스트와 자바베카그룹이 초청한 Korean Gathering에서 한인기업 참석자들은 “회사 방문 최소 2일이라도 IMTA를 받아야 하나요?”라고 탄식했다.

지난 9월 22일 인니비즈클럽, 월드옥타가 주관한 세미나는 150여 한인기업인과 회사 현지인 담당자들로 일찌감치 자리가 꽉 찼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발표된 노동부 장관령 15호와 16호의 외국인 근무규정과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전자계산서 발행에 따른 각종 규정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황미리씨의 사회로 진행된 Korean Gathering 세니마에는 연사로 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인력 담당 라흐마와띠 국장과 재무부 산하 세금 및 부가세 담당 옥트리아 핸드라지 국장이 나섰다.

외국인노동인력 담당 라흐마와띠 국장은 “노동부 장관령 16호 48조에 따르면 회사 방문 근무 최소 2일이라도 IMTA를 받아야 한다”면서 “IMTA 발급은 하루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회사 방문과 근무 그리고 BUSINESS와 WORKING이 어떤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틀 근무자도 IMTA를 발급받는 규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말이 IMTA발급이지 IMTA는 회사 외국인 취업규정으로 기본적인 회사의 업종과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내주는 것이다”며, “1-2일 회사 방문자를 위해 IMTA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냐”고 항변했다.

이에 이번 노동부 장관련 16호에 IMTA 발급 규정은 외국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무비자 도착비자 사회문화 비즈니스 비자 취업비자 학생비자 등 다수의 방문목적에 맞추어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했다.

이강현 삼성전자 부사장은 “그간 대부분 회사에서 노동법 비자조건에 노력을 다해왔고 회사방문에 최대한 비즈니스 비자로 정부당국에 적극 호응해 왔는데, 하루 이틀 방문자에게 IMTA를 받으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된다”고 전했다.

반석 컨설팅 이찬호씨는 “노동부 장관령 16호는 차후 많은 혼선을 초래할 것 같다. 지금까지도 비지니스 방문비자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더욱 더 논란이 될 것 같다”며, “ IMTA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의 경우 요구조건이 충족 되어야 하며, 조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림의 떡이다”이라고 전했다.

또한 장관령 16호에 명시된 외국인 근무조건 중 하나인 1대 10 현지인 고용의 경우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이 점에 대해 이찬호씨는 “다만 지사(kantor perwakilan)의 경우에는 예외라고 하지만 이것도 발목을 잡을 조항”이라며 “조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IMTA 발행 거절과 KITAS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많은 참석자들은 “전에 있던 비즈니스 비자(사회문화비자)는 회사방문 상담은 가능했는데 그럼 방문자에게 비즈니스 비자(사회문화비자)에서 IMTA로 바꿔야 되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를 정리해 보면 노동부와 이민국에서 항상 문제 삼는 점은 bisnis와 bekerja 개념에 대한 것이다. bisnis로 보면 비지니스 비자를 소지하고도 가능하고, bekerja로 해석을 하면 IMTA를 필히 취득하여야 한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최근 노동부 장관령은 혼선을 빚고 있으며 이는 결국 단속을 위한 빌미가 될 것으로 보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위축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 김모 대표는 “현 정부당국자들이 외국인이 현지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편견이 문제다.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외국인들 때문에 인도네시아 현지인 고용이 창출되기도 한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문제는 외국인들 때문에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편견이 만연하다는 것이다”고 전했다.

너무 자주 발표되는 법령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정책도 계속 갈팡질팡하면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 10월 5일 빤쪼란 비다까라 호텔에서 노동부, 이민국은 노동법 장관령 제16호를 외국인상공회의소에게 공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기업인 방문 IMTA 규정이 큰 논란을 빚었다.

참석자들은 “IMTA 관련 1~2일 출장자도 앞으로 전산상으로 100달러 내고 신청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전하며, “1달 이상 방문자에 한해서 수정해 달라고”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부에서 업무 지연으로 이민국으로 연결되어지는 RPTKA(인력사용허가) 연장이나 직책 추가 인가 심사에 시간이 너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국 또한 노동부의 업무 지연으로 인한 부분은 인정을 해주지 않음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득이 규정을 어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노동부의 실제 업무 개념과 이민국과의 공유가 절실히 필요 것으로 보인다.

김민규 우리컨설팅 대표는 “Skype로 노동부 관계자와 해당 법인의 현지인 노무 담당과의 인터뷰 시스템 운영이 법인은 일정에 맞추어 준비를 완료하고 있으나, 노동부는 원활치 못한 응답으로 이민국의 접수되어야 할 비자 연장시점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취재[email protected]>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