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 중인 한국의 비대면 진료의 초진과 재진 기준이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당정은 조만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우선 섬·벽지에 사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던 비대면 초진의 대상을 확대하고, 진료 시간도 휴일과 야간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비(非)만성질환은 30일 이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으로 재진이 가능하다는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해 6∼8월에 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에서는 진료 허용 폭이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만성질환자는 진료 간격이 너무 길어 환자의 변화를 관찰하기 어렵고, 비만성질환은 재진 기준 기간이 너무 짧아 비대면으로 정기 처방을 받으려는 환자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일 경우 비대면으로 재진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재진 기준 일수를 조정하고 의사의 재량 판단을 확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또 정부는 비대면 진료 초진을 야간·휴일·연휴에도 허용하고, 초진 가능 지역은 기존 섬·벽지에서 전국적 ‘의료 취약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보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자문단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해외 거주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는?
한편, 재외국민들이 소통 등의 문제로 현지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9월 22일 국회에서 ‘해외 거주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가능할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 해외 거주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들이 갖춰줘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소수의 의료기관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비대면 진료 역시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9월 22일 메디칼업저버에 따르면 외교부 이송주 영사안전정책과장은 실제 해외에 머물며 겪었던 현지 병원과의 소통 한계를 언급했다. 개인적인 경험상 해외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경험한 재외국민의 만족도 및 재이용 의사는 대체로 높은 편으로 파악했다”며 “다만 비대면 진료 관련 현지법령 저촉 가능성 및 약품 수급 한계로 인해 대면 진료를 대체하기는 곤란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진 방향으로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법령 동향 및 의약품 통관 여부 정기 조사 실시 및 결과 공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관련 부처 및 민간업계 협업체계 유지·강화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안내 지속 등을 제시했다. (생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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