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서]
[게재 순서]
1. Persekutuan(Partnership)
2. Perkumpulan(Association)
3. Firma(Firm)
4. Persekutuan Komanditer(Limited Partnership)
5. 국영기업체(Badan Usaha Milik Neagra/BUMN
6. 지방정부기업(Badan Usaha Milik Daerah/BUMD)
7. 주식회사(Perseroan Terbatas/PT)
7.1. 주식회사란 어떤 회사인가?
7.2.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의 특징
7.3.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의 변천
7.4. 주식회사(PT) 설립
7.5. 주식회사법 상 강제 규정
7.6. 정관 상 임의 규정
7.7. 주식회사 설립요건
7.8. 회사의 이름
7.9. 설립정관(Anggaran Dasar)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필수사항
7.10. 설립정관에 대한 승인(SK Pengesahan)
7.11. 정관 개정(Perubahan Anggaran Dasar)
7.12. 회사 등기부(Daftar Perusahaan)
7.13. 자본금(Modal)
7.14. 회사의 소재지(Domisili Perseroan)
7.15. 회사의 존속기간(Jangka Waktu Perseroan)
7.16. 회사의 업종(Maksud dan Tujuan Perseroan)
7.17. 주식(Saham)
7.18. 주주의 권리(Hak Pemegang Saham)
7.19. 주주총회(Rapat Umum Pemegang Saham/RUPS)
7.20. 이사회(Direksi)
7.21. 감사회(Dewan Komisaris)
7.22. 합병. 통합. 인수. 분리
7.23. 회사에 대한 조사소송청구
7.24. 해산. 청산. 법인자격 소멸
7.25. 주주의 무한책임 귀책 사유
7.26. 기존 주식회사에 대한 경과 규정
7.19.9. 주주총회 성회 및 의결 정족수
7.19.9.1. RUPS의 정족수에 관하여 주식회사법 혹은 정관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RUPS 개최 정족수/성회요건은 총 발행주식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7.19.9.2. 과반수 미달 시에는 제2차 RUPS 소집을 할 수 있으며 제2차 소집서에 제1차 RUPS를 소집했으나 과반수 미달로 성회를 하지 못했음을 밝혀야 한다.
7.19.9.3. 정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2차 소집 RUPS는 총 발행주식의 1/3(삼분지 일) 이상 참석으로 성회한다.
7.19.9.4. 제2차 RUPS 소집도 성원미달로 성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정족수/성회요건을 정하여 제3차 RUPS 소집허가를 청원할 수 있다.
7.19.9.5. 제3차 RUPS 소집서에 제2차 RUPS가 성원미달로 성회하지 못한 것과 제3차 RUPS는 관할지방법원장의 허가서에 기재된 정족수/성원요건으로 RUPS가 개최됨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7.19.9.6. 제3차 RUPS 개최에 관한 관할지방법원장의 허가서는 법원의 확정판결문과 같은 법적효력이 있다.
7.19.9.7. 제2차 및 제3차 RUPS 소집은 늦어도 개최일 7(칠)일전에 해야 한다.
7.19.9.8. 제2차 및 제3차 RUPS는 전 RUPS 개최일로부터 아무리 빨라도 10(십)일 후 아무리 늦어도 21(이십일일)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7.19.9.9. 주식회사법 혹은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참석 주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7.19.10. 정관 개정 안건 주주총회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회사의 상호, 법적소재지, 존속기간, 업종, 자본금, 주식, 주주, 주식 양도 절차, 주주총회의 성원 요건, 의결 요건, 이사회의 구성, 직무 및 운영, 감사회, 년간사업계획서, 이익금 배당, 잉여예비금, 정관개정, 합병, 통합, 분리, 인수, 해산 및 청산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정관 개정을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7.19.10.1. 정관개정 안건 RUPS의 성회 요건은 정관에 총 발행주식의 최소 2/3(삼분지이) 참석에 총 발행주식의 최소 2/3(삼분지이)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정관에 성회요건 및 의결요건이 더 높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관상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7.19.10.2. 제1차 RUPS가 성원미달로 성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차 RUPS를 소집할 수 있다.
7.19.10.3. 제2차 소집 RUPS는 총 발행주식의 최소 3/5(삼분지오) 참석으로 성회하며 총 발행주식의 2/3(삼분지이)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정관에 성회 요건과 의결 요건이 더 높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관상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7.19.10.4. 제2차 RUPS 소집도 성원미달로 성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정족수/성회요건을 정하여 제3차 RUPS 소집허가를 청원할 수 있다.
7.19.10.5. 제3차 RUPS 소집서에 제2차 RUPS가 성원미달로 성회하지 못한 것과 제3차 RUPS는 관할지방법원장의 허가서에 기재된 정족수/성원요건으로 RUPS가 개최됨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7.19.10.6. 제3차 RUPS 개최에 관한 관할지방법원장의 허가서는 법원의 확정판결문과 같은 법적효력이 있다.
7.19.10.7. 제2차 및 제3차 RUPS 소집은 늦어도 개최일 7(칠)일전에 해야 한다.
7.19.10.8. 제2차 및 제3차 RUPS는 전 RUPS 개최일로부터 아무리 빨라도 10(십)일 후 아무리 늦어도 21(이십일일)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7.19.11. 합병, 통합, 인수, 분리, 파산선고 신청, 존속기간 연장 혹은 해산 안건 주주총회
7.19.11.1. 합병, 통합, 인수, 분리, 파산선고 신청, 존속기간 연장 혹은 해산 안건 RUPS의 성회 요건은 정관에 총 발행주식의 최소 3/4(사분지삼) 참석에 총 발행주식의 3/4(사분지삼)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정관에 성회요건 및 의결요건이 더 높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관상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7.19.11.2. 제1차 RUPS가 성원미달로 성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차 RUPS를 소집할 수 있다.
7.19.11.3. 제2차 소집 RUPS는 총 발행주식의 최소 2/3(삼분지이) 참석으로 성회하며 총 발행주식 3/4(사분지삼)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정관에 성회 요건과 의결 요건이 더 높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관상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7.19.11.4. 제2차 RUPS 소집도 성원미달로 성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정족수/성회요건을 정하여 제3차 RUPS 소집허가를 청원할 수 있다.
7.19.11.5. 제3차 RUPS 소집서에 제2차 RUPS가 성원미달로 성회하지 못한 것과 제3차 RUPS는 관할지방법원장의 허가서에 기재된 정족수/성원요건으로 RUPS가 개최됨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7.19.11.6. 제3차 RUPS 개최에 관한 관할지방법원장의 허가서는 법원의 확정판결문과 같은 법적효력이 있다.
7.19.11.7. 제2차 및 제3차 RUPS 소집은 늦어도 개최일 7(칠)일전에 해야 한다.
7.19.11.8. 제2차 및 제3차 RUPS는 전 RUPS 개최일로부터 아무리 빨라도 10(십)일 후 아무리 늦어도 21(이십일일)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7.19.12. 주주총회에서 표결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
7.19.12.1. RUPS에서 표결 시 회사의 이사회원, 감사회원 혹은 직원은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표결 참여를 금한다.
7.19.12.2. 주주가 제삼자에게 RUPS 참석을 위임하고 주주 스스로 RUPS에 참석 시에는 주주가 제삼자에게 제공한 위임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시 설명하면 주주와 대리인이 동시에 함께 RUPS에 참석할 수 없으며 주주 혹은 대리인, 한 사람밖에 참석할 수 없다는 뜻이다.
7.19.13. 주주총회에서 표결권이 없는 주식
7.19.13.1.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7.19.13.2.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
7.19.13.3. 회사가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7.19.14. 주주 결의서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결정, 이사회의 직무나 감사회의 직무가 아닌 중요한 사항은 년례 정기 주주총회 혹은 필요시 수시로 개최가 가능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정 사항에 대하여 전체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체 주주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조건으로 RUPS 개최 없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RUPS의 결의서와 동일한 법적효력이 있는 주주 결의서(Keputusan Sirkulir Pemegang Saham)로 결정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국내에 있는 주주나 인도네시아 영토 밖에 있는 주주나 전체 주가 반드시 한 주주결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주주결의서는 대리 서명을 금하며 반드시 주주가 직접 서명해야 한다. 위임장으로 대리 서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리인이 서명한 주주결의서는 법무부에서 승인 혹은 등기를 거부한다. 주주가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어와 주주가 이해하는 언어, 즉, 이중언어로 주주결의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기와 국어에 관한 법률에 인도네시아 국민과 법인에게 인도네시아어 사용 의무를 부과했으며, 인도네시아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주주는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된 주주결의서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인도네시아 국민 혹은 법인이 인도네시아어가 없는 외국어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계약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7.20. 이사회(Direksi)
주식회사법 제1조 5항은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사회란 회사의 설립 목적과 목표에 합당하게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경영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경영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회사 정관에 따라 법원 내외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회사의 기구이다” 회사의 설립 목적이란 정관에 나와 있는 업종의 사업 경영을 뜻한다.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고 해도 회사 정관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하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경영 결과에 대한 책임이란 경영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경영 결과 보고에 대하여 주주총회의가 승인을 해주면 이사회는 경영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나 경영 결과 보고가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면 이사회가 사적으로 책임을 저야 한다는 뜻이다. 법원 내외에서 회사를 대표한다는 뜻은 회사에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하여 이사회가 회사를 대표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7.20.1.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1인 혹은 1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2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1인은 대표이사가 되고 나머지 인원은 이사가 된다. 대표이사는 Direktur Utama 혹은 Presiden Direktur로 호칭하며 이사는 Direktur로 호칭한다. 1인 이사회의 Direktur는 사장을 뜻한다. 제도상으로 공동대표이사는 불허하나 부대표이사 혹은 부사장(Wakil Direktur Utama atau Wakil Presiden Direktur)을 허용하고 있다. 노동법상 외국인 임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회사는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고용허가서에 해당 외국인 임직원의 Job Title이 명시되어 있어서 수행하는 업무의 한계가 명시되어 있으나 유일하게 대표이사만 인사노무 업무를 제외한 회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으로 외국인 직원 1명을 부대표이사(부사장)으로 선출하는 경우에 외국인 직원 1명이 대표이사처럼 많은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이사회를 몇 명으로 구성하느냐는 전적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이며 합작회사인 경우에는 Joint Venture Agreement에 이사회 구성에 관하여 총원 몇 명에 외국 주주 측이 몇 명 내국 주주 측이 몇 명 대표이사는 어느 측이 맡는다고 자세하게 합의해 놓는 것이 소주주가 불이익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회사의 업종이 사회 많은 사람의 돈을 헨들링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혹은 상장 회사의 이사회원은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한다.
7.20.2. 이사회원의 업무 분장
이사회원의 업무분장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주총회에서 아무런 결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외국인 이사는 노동법상 고용허가서에 담당업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외국인 이사회원의 임무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서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야할 사항이다.
7.20.3. 이사회원으로서 피선 자격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성인)는 이사회원으로 피선될 자격이 있으나 법원의 판결문으로 파산선고를 당했거나, 파산이 선고된 회사의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으로써 파산에 책임이 있다고 선고된 자나,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쳤거나 금융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피선자격이 없다. 특정 분야 업종 주식회사의 이사회원의 피선 자격은 해당 업종을 관할하는 법규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7.20.4. 이사회원의 선임 및 해임
7.20.4.1. 최초 이사회원은 회사의 설립인이 선임한다.
7.20.4.1. 이사회원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한다. 주주총회는 임기가 남아있는 이사회원일지라도 하시라도 해임할 수 있다.
7.20.4.3. 감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원을 임시로 해임할 수 있다. 감사회가 이사회원을 임시로 해임하는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는 경우에는 해임이 확정되며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회원은 즉시 복권한다. 감사회의 이사회원 임시 해임 시효는 임시 해임일로부터 최장 30일이다
7.20.4.4. 주주총회는 이사회원을 임기를 정해 선임하며 계속 재 선임할 수 있다.
7.20.4.5. 주주총회는 이사회원의 선임 혹은 해임 발효 일자를 정해야한다. 그러나 발효 일자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임 혹은 해임을 결의한 주주총회 폐회 순간부터 발효한다.
7.20.4.6.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원의 선임 혹은 해임을 결정하면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등기해야 한다.
7.20.5. 이사회원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지불 결정권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원의 급여 및 수당의 액수에 대하여 결정하며, 주주총회는 이사회원의 보수에 대한 결정권을 감사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감사회 결의서로 이사회원에 대한 보수 및 수당을 결정한다.
7.20.6. 이사회의 직무
7.20.6.1. 회사가 법인자격을 취득하도록 법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임무가 있다.
7.20.6.2. 회사의 장관 개정 사항 중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혹은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확인을 요하는 사항을 일반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증서로 변경하고 공정증서로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거나 통보하여 승인서 혹은 통보필 확인서를 득하여야 한다.
7.20.6.3. 매년 새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감사회 혹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
7.20.6.4. 매년 재무제표 등을 포함한 전년도 경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전년도 경영결과 보고서를 주주총회에서 받아들이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경영결과에 대하여 이사회의 책임이 면제되나 되고 그 책임이 회사로 옮겨지나 이사회에서 제출한 전년도 경영결과 보고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이사회원이 연대로 경영결과에 대한 그 책임을 저야 한다. 현실적으로 많은 진출기업들이 연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전년도 경영결과 보고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법리상으로는 대표이사 이하 전체 이사회원이 경영결과에 연대로 책임을 저야 한다. 동업 혹은 합작회사의 이사회는 매년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레 주주총회에 경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면하는 것이 중요하다.
7.20.6.5. 이사회는 주주명단 , 주주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회계장부, 연간 경영결과 보고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 비치 및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주주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열람을 허용하고 주주총회 회의록과 연간 경영결과보고서의 사본을 주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7.20.6.6. 이사회원은 본인 혹은 이사회원의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 및 다른 회사의 주식을 회사에 보고해야 하고 이사회는 이를 회사의 특별 장부에 기재해놔야 한다. 본인 혹은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 및 다른 회사의 주식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이사회원은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해당 이사회원이 회사의 손해를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7.20.6.7. 한 회계연도 기간 중 1회 혹은 수회에 걸쳐 회사의 재산의 50% 이상을 양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하려면 발행된 주식의 최소 3/4을 보유하고 있는 단수 혹은 복수 주주가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참석한 주주 최소 3/4 찬성으로 가결한 주주총회의 의결서가 있어야 한다.
7.20.6.8.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의 직무뿐만 아니라 제반 법규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해야 한다.
7.20.7. 이사회의 회사 경영책임
이사회는 정관상의 회사 설립 목적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책임감을 갖고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 이사회원이 잘못 혹은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이사회원은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저야 한다. 이사회원의 잘못 혹은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법원의 확정판결문이다. 법률 혹은 회사의 정관에 이사회원의 임무로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금하고 있는 사항을 범한 경우에, 발행주식의 최소 10%를 보유하고 있는 단독 혹은 복수 주주, 다른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은 회사의 명의로 해당 이사회원을 상대로 불법행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이사회원이 잘못했다고 판결하면 하면 해당 이사회원은 회사의 손해를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해당 이사회원이 회사의 주주인 경우에는 소송을 시작하면서 보유 주식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승소 시 매각하여 매각 대금으로 회사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
<다음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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