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회사법(5)

변호사.변리사 이 승 민 [email protected] YSM & PARTNERS

[지난 호에 이어서]

[게재 순서]
1. Persekutuan(Partnership)
2. Perkumpulan(Association)
3. Firma(Firm)
4. Persekutuan Komanditer(Limited Partnership)
5. 국영기업체(Badan Usaha Milik Neagra/BUMN
6. 지방정부기업(Badan Usaha Milik Daerah/BUMD)
7. 주식회사(Perseroan Terbatas/PT)
7.1. 주식회사란 어떤 회사인가?
7.2.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의 특징
7.3.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의 변천
7.4. 주식회사(PT) 설립
7.5. 주식회사법 상 강제 규정
7.6. 정관 상 임의 규정
7.7. 주식회사 설립요건
7.8. 회사의 이름
7.9. 설립정관(Anggaran Dasar)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필수사항
7.10. 설립정관에 대한 승인(SK Pengesahan)
7.11. 정관 개정(Perubahan Anggaran Dasar)
7.12. 회사 등기부(Daftar Perusahaan)
7.13. 자본금(Modal)
7.14. 회사의 소재지(Domisili Perseroan)
7.15. 회사의 존속기간(Jangka Waktu Perseroan)
7.16. 회사의 업종(Maksud dan Tujuan Perseroan)
7.17. 주식(Saham)
7.18. 주주의 권리(Hak Pemegang Saham)
7.19. 주주총회(Rapat Umum Pemegang Saham/RUPS)
7.20. 이사회(Direksi)
7.21. 감사회(Dewan Komisaris)
7.22. 합병. 통합. 인수. 분리
7.23. 회사에 대한 조사소송청구
7.24. 해산. 청산. 법인자격 소멸
7.25. 주주의 무한책임 귀책 사유
7.26. 기존 주식회사에 대한 경과 규정

7.17.3. 이사회에게 회사 내에 주주 명단 비치 의무가 있으며, 주주의 성명, 주소, 수량, 번호, 취득일자, 주식의 종류, 주식 당 불입금액,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 보유자의 성명, 상호, 주소, 양도담보권 취득 일자, 등기증 번호 및 부동산으로 불입된 주식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7.18. 주주의 권리(Hak Pemegang Saham)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은 소유(*주주)와 경영(*이사회)을 분리시켜 놨다. 동일인이 주주도 될 수 있으며 이사회원이 될 수도 있으나 법률행위를 주주의 자격으로 하는지 이사회원의 자격으로 하는지 구분되어야 한다. 주식회사법에서는 주주의 제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7.18.1. 주주총회(RUPS)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에게 질의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에 부친 안건에 대하여 투표권이 있다. 그러나 주주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개인 신분으로는 주주의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RUPS를 통해서 주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7.18.2. RUPS의 결의에 따라 이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7.18.3. 회사에서 신 주식을 발행시 우선 매입권이 있다.

7.18.4. RUPS, 이사회 혹은 감사회에서 취한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사회는 의무적으로 매년 회계연도 마감 6개월 이내에 연례 주주총회(RUPS Tahunan)를 소집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시에 신년 사업계획서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주식회사법과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단 1(한)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라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RUPS Tahunan을 소집하지 않은 이사회의 조치는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민법 제1365조에 규정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사회의 경영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직무가 부여된 감사회가 이사회의 불법행위를 묵과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7.18.5. 정관 개정이나, 최근 6개월 이내에 작성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회사의 순수 자산의 50(오십)% 이상을 양도하거나 담보하는 경우나, 합병 혹은 분리하는 경우에 주주 혹은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되어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공정한 시가에 회사에게 매입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다.

“예”를 들면 흑자를 내는 A사와 적자를 내는 B사의 대주주인 C씨가 양사의 대주주인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절세 목적으로 B사를 A사에 흡수 합병하는 경우에 A사의 소주주인 D씨는 자신의 주식을 A사가 정상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D씨 의 요구를 A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D씨는 주식회사법 제62조에 근거 하여 A사를 상대로 주식매입 소송을 청구하여 자신의 권리침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7.18.6. 발행주식의 10(십)%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1(한)명 혹은 다수의 주주는 안건을 밝히고 RUPS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7.19. 주주총회(Rapat Umum Pemegang Saham/RUPS)

주주총회(RUPS/에르 우 뻬 에스/Rapat Umum Pemegang Saham/라빧 움움 뻐메강 사함)는 문자 그대로 주식회사(PT/뻬떼/Perseroan Terbatas/뻐르세로안 떠르바다스)의 주인인 주주(Pemegang Saham)들이 모여서 주식회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이다.

법적으로 설명하면 RUPS란 주식회사에 관한 2007년 법률 제40호(“주식회사법”)과 주식회사의 정관에 정한 한도 내에서 이사회(Direksi) 혹은 감사회(Dewan Komisaris)에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쥐고 있는 주식회사의 기구를 의미한다(주식회사법 제1장 총칙 제1조).

달리 말하면 RUPS는 주식회사법과 주식회사의 정관에 저촉되지 않은 한 이사회와 감사회의 직무에 속하지 않은 회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주식회사의 최고의 의결 기구라는 뜻이다.

최고의 의결 기구란 이 기구에서 주식회사법과 정관에 근거하여 어떠한 사항을 결의하면 회사의 다른 기구는 필히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은 RUPS 개최에 관한 형식 요건, 즉, 절차와 RUPS에 상정하는 안건을 사전에 통보할 것을 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불법행위로 간주되면 민법 제1365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킨다. 주식회사의 RUPS는 인체에 비하면 뇌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7.19.1. 주주총회의 권한

7.19.1.1. 주식회사법과 주식회사의 정관에 정한 한도 내에서 이사회(Direksi) 혹은 감사회(Dewan Komisaris)에 주어지지 않은 모든 권한이 있다.
7.19.1.2.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한이 있다.
7.19.1.3. 증자, 감자, 해산, 파산청구, 합병 여부를 결의하는 권한이 있다.
7.19.1.4.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에 대한 선임 및 개선 권한이 있다.
7.19.1.5. 유보금 및 이익금 배당 여부를 결의하는 권한이 있다.
7.19.1.6. 이사회가 상정한 전년도 사업 보고서와 신년도 사업 계획서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권한이 있다.
7.19.1.7. RUPS 소집서에 명시되지 안건 상정은 발행주식 100% 참석과 참석 주식 100% 찬성시에만 상정이 가능하며, RUPS 소집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금하며, 반드시 참석 주주 100% 동의시에만 가결이 가능하다. 단 1(일)%의 반대만 있어도 가결을 금한다.
7.19.1.8. 기타 주식회사법 혹은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는 권한이 있다.

7.19.2. 주주(Pemegang Saham)의 권한

7.19.2.1. RUPS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에게 질의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에 부친 안건에 대하여 투표권이 있다.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서는 주주 개인 신분으로는 주주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데 제약을 받으며, RUPS를 통해서만 주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7.19.2.2. RUPS의 결의에 따라 이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7.19.2.3. 회사에서 신 주식을 발행 시 우선 매입권이 있다.

7.19.2.4. RUPS, 이사회 혹은 감사회에서 취한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사회는 의무적으로 매년 회계연도 마감 6개월 이내에 연례 주주총회(RUPS Tahunan)를 소집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시에 신년 사업계획서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주식회사법과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단 1(한)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라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RUPS Tahunan을 소집하지 않은 이사회의 조치는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민법 제1365조에 규정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사회의 경영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직무가 부여된 감사회가 이사회의 불법행위를 묵과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7.19.2.5. 정관 개정이나, 최근 6개월 이내에 작성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회사의 순수 자산의 50(오십)% 이상을 양도하거나 담보하는 경우나, 합병 혹은 분리하는 경우에 주주 혹은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되어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공정한 시가에 회사에게 매입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다.

“예”를 들면 흑자를 내는 A사와 적자를 내는 B사의 대주주인 C씨가 양사의 대주주인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절세 목적으로 B사를 A사에 흡수 합병하는 경우에 A사의 소주주인 D씨는 자신의 주식을 A사가 정상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D씨의 요구를 A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D씨는 주식회사법 제62조에 근거 하여 A사를 상대로 주식매입 소송을 청구하여 자신의 권리침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7.19.2.6. 발행주식의 10(십)%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1(한)명 혹은 다수의 주주는 안건을 밝히고 RUPS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7.19.3. 주주총회의 종류

7.19.3.1. RUPS는 연례 주주총회(RUPS Tahunan/에르우뻬에스 따훈안)과 임시주주총회(RUPS Luar Biasa/에르우뻬에스 루아르 비아사)가 있다.
7.19.3.2. RUPS Tahunan은 아무리 늦어도 회계연도 종료 6개월 이내에 최해야 하며 RUPS Luar Biasa는 회사 혹은 주주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7.19.4. 연례 주주총회(RUPS Tahunan)

7.19.4.1. RUPS Tahunan의 주요 안건은 지난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에 대한 승인 여부와 신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여부이다.
7.19.4.2. 이사회는 지난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먼저 감사회의 검토를 마친 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이사회가 i) 회계연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RUPS Tahunan을 개최하지 않았거나, ii) RUPS Tahunan을 개최하였으나 지난 회계연도 사업실적 보고서를 RUPS Tahunan에 상정하지 않았거나, iii) 상정하였으나 RUPS Tahunan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난 회계연도의 모든 적자는 전체 이사회원의 연대 책임으로 남는다. 1(일)인 사장의 경우에는 사장이 회사의 모든 적자를 개인적으로 혼자 책임져야 한다.

7.19.4.3. RUPS Tahunan에 상정하는 지난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내용은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7.19.4.3.1. 인도네시아 일반회계 원칙에 근거하여 작성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7.19.4.3.2. 회사 활동에 관한 보고서
7.19.4.3.3.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책임 이행에 관한 보고서
7.19.4.3.4. 지난 한 해 동안 회사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항들
7.19.4.3.5. 감사회의 감사 업무 보고
7.19.4.3.6.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 명단
7.19.4.3.7.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의 급여 및 제 수당 명세
7.19.4.3.8. 지난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보고서에는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 전원이 서명해야 한다.
7.19.4.3.9. 상기 사업 실적보고서는 주주가 자유롭게 검사할 수 있도록 RUPS Tahunan 소집 일부터 회사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7.19.4.3.10. 다음 열거한 사항 중 한 사항에 해당되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7.19.4.3.10.1. 사회 다수인의 자금을 모금 혹은 관리하는 회사
7.19.4.3.10.2. 일반에게 회사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
7.19.4.3.10.3. 상장된 회사
7.19.4.3.10.4. 국영 기업체
7.19.4.3.10.5. 보유 자산 및/혹은 매출이 500억 Rupiah 이상인 회사
7.19.4.3.10.6. 관계법규로 지정된 회사
7.19.4.3.11. 이 “7.19.4.3.10..항”에 해당되는 회사의 재무보고서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RUPS Tahunan에서 승인해주는 것을 금한다.
7.19.4.3.12. 이사회에서 상정한 재무제표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 전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연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7.19.5. 임시주주총회(RUPS Luar Biasa)

RUPS Tahunan(연례주주총회) 이외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리는 RUPS를 RUPS Luar Biasa라고 한다. 연례주주총회의 안건은 이사회의 경영보고서 승인 및 신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승인으로 제한하며, 그 이외의 모든 안건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해야한다는 의견과 연례주주총회에서 모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주식회사법은 RUPS에 따라 안건을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RUPS의 결의사항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등기해야 하는 사항 및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예”를 들면 이익배당 결의같은 내부 사항)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필자는 전자의 의견이 더 함리적이라고 본다. 회사 내부 사항, 보고 의무가 없는 사항을 일부러 법무부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7.19.6. 주주총회 소집

7.19.6.1. 주주총회 소집권자
7.19.6.1.1. 이사회 소집권은 이사회에게 있다.
7.19.6.1.2. 전체 발행주식의 10(십)%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일)인 혹은 다수의 주주나 정관에서 소집권 기준을 10(십)%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일)인 혹은 다수의 주주는 이사회에게 RUPS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7.19.6.1.3. 감사회도 이사회에 RUPS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7.19.6.2. 주주 혹은 감사회는 RUPS 소집 요구는 반드시 안건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7.19.6.3. 이사회는 상술한 RUPS 소집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아무리 늦어도 15(십오)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할 의무가 있다.
7.19.6.4. 이사회가 상술한 15(십오)일 이내에 RUPS를 소집하지 않으면 주주는 감사회에 RUPS 소집을 재요구할 수 있다.
7.19.6.5. 감사회는 상술한 주주의 RUPS 소집 재요구서 접수일로부터 아무리 늦어도 15(십오)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할 의무가 있다.

7.19.6.6. 이사회 혹은 감사회가 상술한 15(십오)일 이내에 주주가 요구한 RUPS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는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안건을 기재하여 주주가 RUPS를 직접 소집할 수 있는 주주 RUPS 소집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다.

7.19.6.7. 주주로부터 RUPS 소집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법원장은 신청인, 이사회 및/혹은 감사회의 의견을 청취 후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주주에게 RUPS 소집을 허가한다.

7.19.6.8. 관할 지방법원장은 RUPS의 형태(RUPS Tahunan 혹은 RUPS Luar Biasa), 신청자의 신청에 근거한 안건, RUPS 소집기간, 성원 정족수, 의결 정족수, 의장을 지명하여 주식회사법 혹은 정관에 의거하거나 혹은 의거하지 않고 주주에게 RUPS 소집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사회 및/혹은 감사회에게 주주가 소집하는 RUPS에 참석을 명할 수 있다.

7.19.6.9. 상술한 관할 지방법원장의 RUPS 소집허가서는 확정판결문과 같은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하 이의 신청 혹은 항소를 불허한다.
7.19.6.10. 관할 지방법원장이 주주의 RUPS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7.19.6.11. RUPS 소집은 아무리 늦어도 RUPS 개최 14(십사)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RUPS 소집일과 개최일은 14(십사)일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식 계산 방법으로는 소집 기간이 16(십육)일이 된다.
“예” 주총 개최일이 2018년 9월 16일이면 늦어도 9월 1일 주총소집을 통보해야 한다.

7.19.6.12. RUPS 소집 방법은 반드시 등기서류로 해야 하며 일간지에 공고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혹시 주주 간에 이견 시 RUPS 소집은 일간지에 공고가 바람직하다.
7.19.6.13. 발행주식의 주주 100(백)%가 참석하고 안건에 대하여 참석 주주 전체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전 소집 통보 없이 RUPS를 개최하고 의결할 수 있다.

7.19.7. 주주총회 개최 장소

7.19.7.1. 반드시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개최해야 한다.
7.19.7.2. 정관에 나타나 있는 회사의 법적 소재지(주식회사법상 시/군) 혹은 정관상에 기재된 주사업장이 있는 시/군 내
7.19.7.3. 상장회사는 회사의 주식이 상장된 증권시장의 소재지에서 개최가 가능하다.
7.19.7.4. 특정 안건에 주주 100(백)% 참석에 100(백)% 찬성 시에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 어느 곳에서나 RUPS 개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의결은 100(백)% 찬성 시에 만 가능하다.

7.19.8. 주주총회 개최 및 참석 방법
주주가 직접 신체적으로 참석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주주가 신체적으로 참석하지 않으나 참석하는 모든 주주가 서로 육안으로 불 수 있고 귀로 서로 청취할 수 있는 영상 매체, 비데오 매체 혹은 다른 전자 매체를 이용하여 RUPS를 개최할 수도 있다.

<다음호에서 계속>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