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차량 분실,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

김재훈 세무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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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차량를 임차한 회사가 차량을 분실하였는데, 부가세 과세 대상(PKP)인 렌트 회사가 렌트한 임차인에게 차량 분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한 경우 부가세(PPN) 청구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가세법 제 4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부가세 해당 거래는
a. 기업이 행하는 과세 대상 지역 내에서의 과세 대상 물건의 양도
b. 과세 대상 물건 수입
c. 기업이 행하는 과세 대상 지역 내에서의 과세 대상 용역의 양도
d. 국외로부터 국내에 무형의 과세 대상 물건 이용
e. 국외로부터 국내에 과세 대상 용역의 이용
f. 과세 대상 기업이 수출하는 유형의 과세 대상 물건
g. 과세 대상 기업이 수출하는 무형의 과세 대상 물건
h. 과세 대상 기업이 수출하는 과세 대상 용역
로 규정하고 있다.
상기의 경우 과세 대상 재화 및/또는 서비스의 인도가 없는 경우로 부가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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