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lkifli Hasan 무역부 장관은 무역부 장관령 2020년 50호를 개정하여 Social Commerce 사업허가, 광고, 사업자 감독에 관한 장관령을 신속히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무역부장관령은 기관과 부처 간에 논의되었으며 8월 1일에 법무인권부장관에 의해 공지될 것으로 보인다.
Zulkifli 무역부 장관은 수정된 몇 가지 사항 가운데 첫째, 중소기업 판촉을 조직하는 소셜커머스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할 것, 둘째는 소셜커머스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세금납부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전에 보고된 바와 같이, INDEF 디지털 경제 연구소는 무역부에 전자 시스템을 통한 거래에서 사업자에 대한 비즈니스 라이센스, 광고, 지침 및 감독 조항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 2020년 50호를 즉시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틱톡 애플리케이션 등 소셜커머스를 통해 국내에서 수입상품이 대거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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