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법제처가 예외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 취학연령 ▲ 주류·담배 구매 ▲ 병역 의무 ▲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한국 인도네시아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건강] 간학회 이사장의 쓴소리 “돈벌이 알부민 먹느니 계란 사 드세요”](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3/알부민-180x135.jpg)


























![[연예] 엑소, 2026년 월드 투어 ‘엑소리즌’ 대장정 돌입… 6월 자카르타 입성](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2/월드-투어-콘서트-‘EXO-PLANET-6-–-EXhOrizon엑소-플래닛-6-엑소리즌-180x135.jpg)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