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재외동포 기본계획 수립·시행, 재외동포정책위 설치 등 규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으로, 세계 각지에 퍼진 730만명 규모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역할도 한다.
법안은 재외동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재외동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각각 맡는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설치와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사회 현황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법안에 포함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재외동포청 출범 상황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여권법 개정안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외통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제·개정된다. (c) 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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