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HPP 법 소득세법 제 4조 (3)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한 상속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더라도 상속받는 자는 연간 개인소득세신고시 상속 내역을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으로 인하여 권리 이전이 있을 경우 SKB PPhTB를 발급 받아 PPhTB를 면제 받을 수 있다. SKB PPhTB 발급은 국세청장령 PER -30/PJ/2009에 규정에 따른다.
PER-30/PJ/2009 제 4조(2)항에는 “토지 및 건물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승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 접수일로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한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며, 관할세무서장은 해당기간이 종료된 후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면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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