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비자 등 인도네시아 체류시 유의사항 안내
(2023.1.30.한국대사관)
1. 도착비자 등 체류 시 유의사항
□ 도착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관광, 공무, 비즈니스 미팅, 회의, 물품구매, 경유 등 비영리 활동 목적으로 입국 및 체류 허용
※ 도착비자 소지 비즈니스 협의 등을 할 경우에는, 호텔 커피숍 등 회사 또는 작업환경과 관계없는 제 3 의 장소를 이용함으로서 이민 법령 위반 시비 및 오해 사전 예방 필요
□ 도착비자로는 어떤 형태의 취업 또는 근로활동, 대중공연, 선교 등 활동 불가(취업비자 등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 사전 취득)
※ 도착비자 활동범위 및 장소관련 유권해석은 인니 이민청 및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에 확인하여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 입국
※ 주재국 이민청은 체류자격외 활동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이민법 122 조 위반시 :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억 Rp 이하의 벌금형
□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체류허가를 연장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나 자료 또는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한 자
→ 이민법 123 조 위반 :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억 Rp 이하의 벌금형
□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개인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필요한 모든 특이사항을 출입국사무소에 제공하고 보증인 또는 주소 변경을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함.
→ 이민법 171 조 위반시 : 3 월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 5 백만 Rp 이하 벌금형
□ 보증인(Sponsor) 및 보증의무 위반자 처벌
◦인니에 체류하는 특정 외국인(제한 또는 영구체류허가 소지자)은 체류를 보증하는 보증인을 두어야 함
◦보증인은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져야 하며 외국인의 신분(출생,결혼,이혼,사망 등 기타 변경사항), 출입국 자격 및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 이민법 63 조 보증의무 위반 스폰서 :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억 Rp 이하 벌금
□ 체류자격외 활동금지
◦노동허가(IMTA)없이 취업하거나 동일 사업장 내에서도 허가받은 직책 이외의 업무 금지
◦동일 회사에서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근무처 추가 허가 필요
→ 이민법 122 조 위반 :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억 Rp 이하 벌금
□ 체류기간 도과자
◦60 일이하 체류기간 도과자는 벌금 납부 후 출국
→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자로 등재
◦60 일 초과 체류기간 도과자는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자로 등재
□ 공무수행 중에 있는 출입국공무원이 출입국감독의 일환으로 여권 및 체류허가서 요구시 제출
→ 이민법 71 조 위반 시 : 3 월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 5 백만 Rp 이하 벌금
2. 출입국시 유의사항
□ 도착비자(VISA ON Arrival)
◦도착비자를 발급받으면 체류기간 30 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 입국일과 출국일도 각기 하루씩, 체류기간 계산 시 포함 됨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긴급여권으로는 도착비자 불가능
※ 여권상 입국심사인 날인여부 확인(미날인시 이민국에 즉시 신고)
→ 출국시 밀입국자 간주, 당일 미출국 사례 발생
◦도착비자는 1 회에 한하여 연장(30 일) 신청이 가능
– 연장 신청은 체류지 인근 이민청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최초 허가기간 30 일이 도과하면 연장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민청은 체류기간 만료 약 1~2 주일 전에 연장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사전에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기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할 경우, 1 일당 1,000,000rp 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체류자격 변경 등 가능 여부
◦주재국 이민청에 의하면, 도착비자는 입국 후에 방문비자, KITAS 등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체류 시 유의사항
◦주재국의 법과 제도, 문화 존중
◦직원, 이웃 등 주변인과 친숙한 관계 형성
◦여권 및 신분증 소지
◦스폰서 규정 준수 및 스폰서와의 신뢰 구축
◦노동허가 취득 전까지 취업활동 지양
◦노동허가받은 직책에 따른 업무만 수행
◦동일 회사의 수개의 사업장을 관할한 경우 근무처추가 허가 취득
◦도착비자로 기계 설치 및 보수업무에 종사 불가
◦도착비자로 회사명함 소지, 사무실 컴퓨터 사용, 작업 지시 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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