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법 대체 정부령, 하루 7시간 또는 8시간 근무해야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용창출법 대체 정부령 2022년 2호(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2 Tahun 2022) 2호를 2022년 12월 30일 공지했다.

이 대체 정부령 2022년 2호 가운데 하나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에 관한 내용이 제77조에 설명되어 있다.

이 조항에는 고용주가 근로 시간에 관한 규칙, 즉 7시간 또는 8시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모든 고용주는 근무 시간에 관한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라고 77조 (1)항이 있다.

” 근무 시간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주 6일 동안 하루 7시간 및 일주일 40시간 “이라고 7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77조 제3항은 제2항의 근로시간 규정이 특정 업종이나 직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특정 사업 부문이나 직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제77조 제4항은 근로자 또는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근로시간 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법 제78조에 규정되어 있다.

노동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과 근무는 하루에 최대 4시간, 일주일에 최대 18시간까지만 할 수 있다.

제78조 제2항은 ” 근로시간 외에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초과 근무 시간 및 초과 근무 수당 금액에 관한 추가 조항은 정부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 대체 정부령 Perppu는 헌법재판소(MK)에 의해 조건부로 위헌으로 판결된 고용창출에 관한 2020년 법률 제11호를 대체하고 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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