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네시아 출입국 및 방역절차 종합 VIII (9월30일)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2022.09.30.(금). 아래 내용은 10.01일 기준으로 이후 변경될 수 있으며, 대사관 홈페이지와 항공사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 한국 입국]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다음과 같은 방역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추가로 외국인의 경우와 같은 비자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 방역절차
❏ 필수 준비 및 참고사항

o 출발일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RAT(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서: 폐지 – 9.3(토) 0시 이후 한국 도착자부터 적용
※ 9.3(토) 0시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의 음성확인서 제출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이 중단됩니다.

o Q-code 등록: Q-code 등록시 개인/비행 정보만 업로드
– Q-code 온라인 등록 완료후 발급되는 핸드폰 상 QR코드를 제시하거나 출력물 제시 ※ Q-code 등록 사이트 https://cov19ent.kdca.go.kr

o 입국후 1일차 PCR 의무 검사 중단
– 10.1(토)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국내입국기준)

o 지방에서 자카르타 경유 귀국을 희망하는 경우에 3차 미접종자도 지방공항 보건당국(KKP)에 자카르타 경유 한국으로 가는 이티켓을 제시하면 자카르타 공항을 벗어나지 않는 조건으로 국내선 탑승 가능(근거: 회람문 22호, 8 July)

* 외국인의 경우 비자
❏ 20.4월부터 잠정 중단되었던 단기방문(C-3)비자 발급을 ‘22.6.1부터 재개

o 단체·개별관광,친지방문,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

o 효력이 잠정 정지되었던 단기 복수비자의 효력 부활
– ‘20.4.5. 이전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없이 사용 가능

❏ 비자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은 주인도네시아 홈페이지에 공지되어있는 비자안내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o 대사관 홈페이지〉영사〉사증〉구비서류〉24.비자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한국어 비자안내 사이트(https://sites.google.com/view/koreanembassy)

[한국 → 인도네시아 입국]
* 방역절차
❏ 필수 준비사항(* 여행자 보험증명은 폐지)
o 백신 2차(얀센은 1회) 이상 접종증명서

– 2차 접종을 출발일 기준 14일 이전 접종시 (3차는 자동) 입국가능, 이 경우 무격리 * 건강상 미접종시 국내 국립병원 의사 소견서와 PCR 음성결과서로 입국 가능하고 무격리

* 1차 접종 후 확진된 1차 접종자는 바이러스가 더 이상 감염가능성이 없다는 국립병원의사 / 방역당국의 소견서 또는 격리해제서로 입국 가능하며 무격리이나 확진후 3주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니 2차 접종을 하고 입국하는 것을 권장

* 미접종하 확진된 경우는 입국대상이 아니니 접종후 입국
* 18세 미만 자녀는 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으로 동반하는 보호자 기준을 적용 * 2차 접종증명은 접종 유효기간이 없음(*180일 경과하여도 유효함)

o peduliLindungi 앱 설치
– 앱만 설치, 접종증명서를 휴대 입국하면 되고, 해외백신접종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개인정보누출과 등록 불편에 따라 장기체류자와 국내선 탑승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peduliLindungi 앱에 등록할 것을 권장(*인증에 한달 이상 소요)

– 해외백신접종 인증에 관한 질문은 워츠앱(+62811-1050-0567)를 통해 하면 됨

※ 기존 탑승전 PCR 결과서 확인은 폐지

* 한국인의 경우 비자
❏ 도착비자(VoA; Visa on Arrival)

o 도착비자 입국 조건
– 여권유효기간 최소 6개월 이상
* 외교/관용/일반여권 중 하나를 소지할 것 (긴급여권, 여행증명서는 별도 비자 필요) – 귀국 항공권 또는 제 3국으로의 출국 항공권 소지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의 공무출장은 30일 이내 무비자 입국 가능 (입국후 체류기간 연장불가, 무비자 입국시 인도네시아 정부의 초청장 휴대), 일반여권 소지자의 공무 출장시에는 도착비자 필요

o 도착비자 참고사항

– 최초 30일 체류 가능하고 1회 한 30일 추가 연장 가능
* 도착비자 신청 수수료는 IDR 500,000 또는 USD 35(환율 변동 가능) 도착시 현금 지불

– 도착비자는 관광, 공무, 비즈니스 미팅, 물품구입 및 인도네시아 경유 목적으로 방문 가능하며 취업 또는 근로활동, 대중공연, 종교 활동 등은 할 수 없음. (9.15부터 적용)
– 도착비자는 입국 후에 방문비자 등으로 체류자격 변경 불가

❏ 상용 등 비즈니스 비자는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 문의

o 취업 또는 근로 활동, 대중공연, 종교활동 체류활동을 위해서는 취업비자/사회/ 문화비자 등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 취득

※ 대사관 당직 전화: (평일, 주간) +62-21-2967-2580/ (긴급, 24시간) +62-811-852-446
※ 카카오톡 채널: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영사서비스” 로 검색 후 채널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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