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와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변경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성을 높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4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현황과 가입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조사관은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책변화로 건보 재정이 확충되고, 역선택 등의 문제와 의료사각지대 발생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하지만 제도 강화로 외국인(지역가입자)에 대한 차별성은 높아지고 수용성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는 크게 가입기준, 보험료 부과기준, 관리기준 등이 변경됐다. 가입기준의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기 전 체류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 임의로 가입했던 방식은 당연가입으로 의무화됐다.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등은 소득과 재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재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해오고 있고 세대합가 범위를 제한하며 체납시 완납 전까지는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2021년 기준 등록외국인은 164만 6681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126만 4430명이다. 등록외국인 대비 가입률이 2018년 이후 증가하고는 있지만 70%대에 머물고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은 건보 적용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의 경우 고용시점에 직장가입자가 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면 당연가입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영주권자·결혼이민자 등을 제외하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받는다.
외국인 대상으로 부과된 보험료는 2020년 1조 5417억 원으로 2016년 7756억 원 대비 98.7% 증가했다.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2016년 772억 원에서 2020년 4609억 원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외국인 대상 보험료 증가의 주된 이유는 가입 의무화와 세대원(세대합가 인정) 범위 축소 등 제도변경으로, 이는 건보의 재정건전성 향상으로 이어졌다. 한편, 공단부담금인 총 급여비(직장+지역)는 2020년 9542억 원으로 2016년 5544억 원 대비 약 72%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부상 시 예방·진단·치료 등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제5조)으로 하고 있지만,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조항’(제109조)을 두어 국내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등의 특성을 고려한 데에 취지가 있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의 국내 유입 증가로 건강보험 가입자도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들에 대한 건보제도개편이 여러 차례 추진됐고 그간 일부 외국인이 건강보험제도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보고된 바 있다. 특히 단기간 치료받고 출국하는 등 ‘역선택’ 문제로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겼고 보험 미가입 외국인에게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된 바 있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데, 국내 체류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건보적용은 외국인에 대한 것과 거의 동일하다. 이에 따라 최근 수년 간 법률과 하위법령, 관련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부과 및 징수 등 관리체계가 강화되면서 제도의 수용성은 낮아지고 차별성이 높아져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문 조사관은 “현재의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는 내국인과 비교해 불이익이 심화됐다. 저소득층 외국인 등의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건강권 보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차별적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행 제도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건을 완화함으로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성 및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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