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물의 권리 이전 소득세 면세 규정

김재훈 세무 컨설턴트

국세청 훈령 No.PER-30/PJ/2009

지난 호에서는 1촌직계, 종교단체, 교육기관, Yayasan을 포함한 사회단체, 협동조합, 영세 및 소규모 사업을 하는 개인에 대한 증여로서 비과세 규정에 대하여 재부무 장관령 PMK No.90/PMK/03/2021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번에는 토지 및 건물을 위와 같이 비과세 증여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자 입장에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PPh4(2)가 면제가 되는 규정을 소개한다.

국세청 훈령 No. PER-30/PJ/2009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 이전(이하 PHTB)에 대한 소득세 면세 규정이 있다.

제2조 1항에 소득세가 면제되는 6개 기준에서 이중 4가지 기준은 반드시 면세결정서 (이하 SKB)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KB를 발급받아야 하는 기준은,

첫째, 개인으로 소득이 PTKP 미만이고 총 이체금액이 Rp. 60,000,000 미만이며 분할 금액이 아닌 PHTB를 수행하는 경우

둘째, 1촌 직계 혈족, 종교단체, 교육기관, Yayasan을 포함한 사회기관, 협동조합 또는 영세 및 소상공인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PHTB를 수행하는 개인. 단 보조금 조항은 관련 당사자간의 사업, 업무, 소유권 또는 통제와 관련이 없어야 하며 재무부 장관령에 규정함.

셋째, 종교단체, 교육기관, Yayasan을 포함한 사회기관, 협동조합 또는 영세 및 소상공인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통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기관. 단 기관에 의한 교부금에 대한 규칙은 교부금이 사업, 업무, 소유권 또는 통제와 관련이 없어야 하며 재무부 장관령에 규정함.

넷째, 상속(Warisan)으로 인한 PHTB 상속이나 비과세 증여라고 하더라도 상기 4가지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로부터 SKB를 발급 받아야 양도소득세(PPh4(2))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SKB 없이 자동으로 소득세가 제외되는 PHTB 기준은 두가지다.

첫째, 특별한 요구 사항이 필요한 공익 개발을 위해 정부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여 소득을 얻거나 얻는 개인 또는 단체 둘째, 과세 대상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해 PHTB 수행되는 경우
자동으로 면제 되는 경우는 이의가 없을 것 같다.

필자는 SKB가 필요한 면세 조건에서 상속의 경우에도 자동으로 면제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만 규정은 SKB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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