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하겐다즈 바닐라 1급 발암물질 검출 “회수 명령”

홍콩과 대만, 프랑스산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회수조치… 한국은 미국산 유통

인도네시아 식약청 (BPOM)은 Haagen-Dazs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1급 발암물질인 에틸렌 옥사이드(EtO)가 허용 한도를 초과하고 있다고 리콜 명령을 내렸다.

하겐다즈 바닐라 아이스크림 리콜 대상 제품은 프랑스 산 473ml 파인트와 100ml 미니 컵에 포장된 아이스크림 그리고 9.46리터 캔이다.

식약청, 하겐다즈 바닐라 1급 발암물질 검출에틸렌옥사이드 화학 물질은 훈증제로 작용하는 살충제로, 에틸렌 글리콜(부동액), 섬유, 세제, 용제, 의약품, 접착제 및 기타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다.

소량의 산화에틸렌은 훈증제, 식품(향료) 및 화장품의 살균제로 사용되고, 에틸렌옥사이드는 병원에서 수술 기구와 플라스틱 장비의 살균에 사용된다.

에틸렌옥사이드에 노출되면 눈과 호흡기 자극, 메스꺼움, 구토, 설사, 두통, 현기증, 피로, 근육 약화, 일광 화상 등의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

미국 환경 보호국은 EtO를 흡입하면 발암성이 있다며, 림프계 암과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WHO/FAO 산하 국제기구인 Codex Allimentarius Commission(CAC)은 EtO 잔류량의 상한치를 설정하지 않아 국가별로 규정이 다르다.

식약청, 하겐다즈 바닐라 1급 발암물질 검출한편, 홍콩과 대만에서 판매되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에서 살충제 성분인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돼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21일(현지시각) 홍콩 스탠더드 등에 따르면, 최근 하겐다즈 바닐라 맛 ‘473㎖’와 ‘9.46ℓ’ 두 제품에서 살충제 성분인 에틸렌옥사이드 잔류 물질이 소량 검출돼 현지 보건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성분이 검출된 두 제품은 하겐다즈 프랑스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이다.

이에 하겐다즈코리아는 “문제가 된 바닐라 맛 파인트는 프랑스산으로, 국내 유통 제품은 미국산”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공식입장을 통해 “예방적 조치로 수입업자들에게 프랑스산 하겐다즈 브랜드 바닐라 아이스크림 제품의 유통/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7월 20일 설명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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