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한국-인도네시아 출입국 및 방역절차 종합(5월 20일 기준)

(한인포스트)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출입국 방역 규정이 완화되자 이와 관련된 규정을 요약해서 5월20일 공지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비자,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입국하는 한국인에 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1. 인도네시아 → 한국 입국시

[방역절차]
❏ 필수 준비사항
o 백신접종증명서: ①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회) 14~180일 이내 또는 ② 3차 접종증명서 – 2차 접종후 확진 -> 2차접종일로부터 180일 지난 경우도 접종완료자로 인정· 3차 접종(부스터 샷)등 불필요, 3차 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관리
· 확진일자 기재된 서류(PCR검사결과서/완치소견서)를 (요청시) 검역관에게 제출
– 접종완료자가 동반하는 6세 미만은 접종증명 면제
* 6.1일부터 접종자 동반 12세 미만 접종증명 면제로 완화
* 6.1일부터 만 12-17세는 2회 접종(14일 경과)시 접종완료 인정

o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PCR, 24시간 이내 RAT(신속항원검사) 영문 음성결과서 –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PCR만 인정)되고,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외국인등록증, 거소증 소지자)으로 국내치료이력이 있는 자는 제출 제외 예) 5.22 22시 탑승시 PCR은 5.20 0시 이후, RAT는 5.21 0시 이후 검사한 결과지

o Q-code 등록: Q-code 온라인 등록시 PCR/RAT 결과지, 접종증명서 스캔 업로드
– Q-code 온라인 등록 완료후 발급되는 핸드폰 상 QR코드를 제시하거나 출력물 제시
※ Q-code 등록 사이트 https://cov19ent.kdca.go.kr

o 입국 1일차 PCR 검사: 자가(또는 주소지 아닌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
* 6.1일부터 입국 3일 내 검사로 완화

[외국인의 경우 비자]

❏ 20.4월부터 잠정 중단되었던 단기방문(C-3)비자 발급을‘22.6.1부터 재개
o 단체·개별관광,친지방문,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
o 효력이 잠정 정지되었던 단기 복수비자의 효력 부활
– ‘20.4.5. 이전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없이 사용 가능❏ 비자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은 주인도네시아 홈페이지에 공지되어있는 비자안내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o 대사관 홈페이지〉영사〉사증〉구비서류〉24.비자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한국어 비자안내 사이트(https://sites.google.com/view/koreanembassy)

2. 한국 → 인도네시아 입국시

[방역절차]
❏ 필수 준비사항
o 백신 2차 또는 3차 접종증명서
– 2,3차 모두 출발일 기준 14일 이전 접종시 유효하며, 이 경우 입국시 무격리
* 건강상 특이 체질로 미접종시 국내 국립병원 의사 소견서와 PCR 음성결과서로 입국 가능
* 18세 미만 자녀는 제출 면제 대상으로 동반하는 보호자 기준을 적용
– 1차 접종자 또는 미접종자는 5일 격리를 실시하고, 4일차에 PCR 검사 실시

o peduliLindungi 앱
– 앱을 설치하고 해외백신접종 등록 사이트 https://vaksinln.dto.kemkes.go.id 에출발일 전 등록하면 앱으로 접종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종이증명서로 제출도 가능 ※ 기존 PCR 결과서 탑승전 확인과 확진 후 30일내 입국절차는 5.18일부로 폐지

o 여행자 보험증명서
– 비자 종류 관계없이 코로나 치료 및 이송 비용 약 25,000 USD를 커버하는 보험증 * 현재는 도착비자에 한해 간헐적 확인하고 있는 상태임.

 한국인의 경우 비자

❏ 도착비자(VoA; Visa on Arrival)
o 도착비자 입국 조건
– 여권유효기간 최소 6개월
* 외교/관용/일반여권 중 하나를 소지할 것 (긴급여권, 여행증명서 제외) – 귀국 항공권 또는 제 3국으로의 출국 항공권 소지 – 입국목적이 관광 또는 공무수행일 것
* 공무수행을 위해 도착비자를 받으려면 인니 정부기관이 발급한 초청장을 제시

o 도착 비자 참고사항
– 최초 30일 체류 가능하고 1회 한 30일 추가 연장 가능
* 도착비자 신청 수수료는 IDR 500,000 또는 USD 36(성인, 아동 동일) 도착시 현금 지불 – 도착비자로는 취업 또는 근로활동, 대중공연, 종교 활동 등을 할 수 없음
– 도착비자는 입국 후에 방문비자 등으로 체류자격 변경 불가

❏ 상용 등 비즈니스 비자는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 신청
o 취업 또는 근로 활동, 대중공연, 종교활동 체류활동을 위해서는 취업비자/사회/문화비자 등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 취득

※ 위 내용은 5.23일 기준으로 이후 변경될 수 있으며, 대사관 홈페이지와항공사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 : 한국대사관(5월20일)

220523 출입국 방역절차 종합_1

220523 출입국 방역절차 종합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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