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서 이슬람 비판한 기독 유튜버, 징역 10년형

무슬림이 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 한 기독 유튜버가 불쾌한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무슬림 성직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무함마드 카체(Muhammad Kace) 씨는, 이슬람교를 비판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로 최근 서자바 시아미스 지방법원에서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그의 선고 당일, 무슬림들은 더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며 법정을 에워쌌다고 미국에 본부를 둔 박해감시단체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이 밝혔다.

카체 씨는 지난해 8월 발리에서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비난하는 설교 영상을 올린 뒤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UCA뉴스에 따르면, 이슬람 단체들은 그가 “무함마드는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았고, 악마에게 둘러싸여 있어 그의 추종자들에게만 알려져 있다”라고 말한 영상에 대해 여러 불만을 제기했다.

자카르타에 본부를 둔 ‘세타라 민주평화연구소’의 보나르 티고르 나이포스 부회장은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무함마드 야히야 왈로니(Yahya Waloni) 씨가 이와 유사한 혐의로 기독교인을 모욕했으나, 겨우 징역 5개월을 선고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카체 씨가 이슬람교를 모욕하는 동영상을 최소 400개 업로드했다고 주장했다. 시아흐난 탄중 부장검사는 법정에서 “그는 대중의 불안을 선동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며 “이는 터무니없는 일이기에, 엄중한 형량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CC에 따르면, 카체 씨는 부패 사건으로 인해 같은 교도소에 수감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이름의 경찰 관계자에게 구타와 고문을 당했을 뿐 아니라, 그의 대변을 먹으라는 강요를 받았다.
카체의 변호사인 마틴 루카스 시만준탁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인도네시아 선임연구원인 안드레아스 하르소노는 ICC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성모독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기독교 설교자 카체와 이슬람 성직자 왈로니 모두 독소조항 때문에 감옥에서 단 하룻밤도 머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ICC 동남아시아 변호 매니저인 티모시 카로더스는 “자신의 생각을 말할 권리는 필수적이며, 보호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 법에 따른 이러한 대우와 처벌은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인도네시아가 규제와 기소를 통해 종교적 화합을 계속 강요하는 한, 그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 인구의 본산이다. 인도네시아 헌법은 유일무이한 신과 사회 정의, 인류애, 통일성, 민주주의에 대한 국가 신념을 지지하는 5가지 원칙인 ‘판차실라(Pancasila)라는 교리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판차실라에 반대하는 많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로 인해, 인도네시아 교회들은 비이슬람 예배당의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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