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부패방지위원회, 국가마약청
이민국은 인도네시아로 들어오고 나가는 데 중요한 인증 역할을 한다. 이민국은 선별적 정책 원칙에 따라 문제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문제가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인도네시아를 출국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무인권 장관령 2021년 38호의 출입국 관리감독 행정조치에 따라 5개 정부기관도 출국 금지 업무를 요청할 수 있다.
5개 기관은 재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부패방지위원회, 국가마약청이며 기관장이다.
각 기관은 출국금지 결정, 요청, 명령에 대한 책임이 있다. 출입국 금지 요청 (Pencegahan)은 기관장이 전자적 또는 비전자적으로 결정, 명령 또는 요청서를 이민국장에게 제출한다.
이민청 Achmad Nur Saleh홍보부장은 “출국금지를 위한 결정, 명령 또는 요청에는 이름 등 대상자의 신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별, 장소와 생년월일 또는 나이, 사진, 이유,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주 등록 번호 (NIK) 또는 유효한 여권 번호가 있는 경우 다른 신분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소, 국적, 직업 기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국 금지는 최대 6개월 동안 유효하며 유효기간을 최대 6개월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출금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은 경우 법으로 종료된다.
* 여권 취소(Penarikan Paspor)
출국금지 대상 인도네시아 국민의 여권은 경찰에 의해 취소된다. 인도네시아 국민이 일반 여권 소지자인 경우 출입국 관리관이 취소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민이 관용 또는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외교부가 여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취소할 권리가 있다.
법무부 이민국 홍보자료에 따르면 세 가지 이유로 출국금지가 종료된다. 먼저 기간이 만료된 RUDDN. 둘째, 장관 또는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서면 결정에 따라 취소된다. 셋째, 영구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국가 행정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무원이 취소한다. 또는 사건의 무죄를 선언하는 영구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법원의 결정에 근거한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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