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모든 디젤 연료는 차량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 Euro 4 표준(Solar Standar Euro IV)이어야 한다.
에너지 광물 자원부는 4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전역의 모든 주유소에서 디젤 연료는 최대 유황 함량이 50ppm 또는 Euro 기준 세탄가(Cetane Number – CN) 51를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표준 기준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전환을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 광물자원부 석유가스국은 이러한 유형의 디젤을 사용하는 차량은 더 나은 배기 가스를 배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산림부는 2022년 4월 7일부터 4륜 이상 자동차에 배기가스 품질 표준의 조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디젤 연료 배출 가스는 세탄가(CN) 최소 51, 황 함량 최대 50 ppm 및 2-4.5 mm 기준치를 지켜야 한다.
환경 산림부에 따르면 교통 부문이 도시 지역의 대기 오염의 주범이라고 말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2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도시지역 배출 가스는 70%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로 인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배출 가스 검사를 통해 차량 엔진 효율성과 친환경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PT Pertamina(Persero)는 “규정에 따라 Pertamina는 세탄가(Cetane Number – CN) 51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PT Pertamina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월 95,000킬로리터를 생산하는 4개 정제소에서 최대 황 함량이 50ppm인 Pertamina Dex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Pertamina Dex는 산업체에게 공급되었고 2022년 4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전역의 2,155개 주유소에 판매된다.
● 경유차 배출허용기준(g/kWh, 대형 · 화물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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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유럽연합(EU)의 기준을 적용한다. 대형 경유차의 경우 2009년에 Euro 5* 기준을 적용하였고, 2014년부터는 Euro 5 대비 미세먼지는 66%, 질소산화물(NOX)은 77%까지 줄인 Euro 6*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을 선언한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배출가스 기준이 될 ‘유로7’ 초안이 연말 발표를 앞뒀다. 2025년 유로7 도입이 확정되면 자동차 제조사들은 더 엄격한 측정 환경에서 배출가스를 4배 이상 줄여야 한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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