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화법(HPP)이 2021년 10월 29일 발효되어 2022년 4월 1일부터 부가세율은 10%에서 11%로 인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2022년 4월 1일부로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10%에서 11%로 인상을 단행하였다.
조세조화법(HPP)에는 면세조항이 삭제되어 있어서 생필품에 대한 부가세 부과 여부가 issue 였는데 최근 재무부 보도자료 SP-39/KLI/2022 를 통해 부가세 면세 조항을 아래 3, 4항에 두고 있다.
3. 다음을 포함한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음
a) 쌀, 곡물, 옥수수, 사고, 대두, 소금, 고기, 계란, 우유, 과일, 야채 및 설탕 ;
b)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사회 서비스, 보험 서비스, 금융 서비스, 대중 교통 및 노동 서비스;
c) 백신, 교과서 및 경전
d) 깨끗한 물 (연결/설치 비용 및 고정 비용 포함)
e) 전기(6600VA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정에는 해당되지 않음)
f) 단순 아파트, 아파트, RS 및 RSS
g) 예배당 건설 서비스 및 국가 재해 건설 서비스;
h) 기계류, 해양 수산 제품, 가축, 종자/종자, 동물 사료, 어류 사료, 사료 원료, 원피 및 스킨, 은 수공예품 원료;
i) 석유, 천연가스(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 LNG 및 CNG) 및 지열
j) 금괴 및 금알갱이(과립)
k) 무기/방위 장비 및 항공 사진 장비.
4. 특정 상품 및 특정 서비스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음.
a) 지방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다음과 같은 식품 및 음료, 호텔, 레스토랑, 레스토랑, 식품 포장 마차 등에서 제공되는 것
b) 지방세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 : 주차공간 제공 서비스, 서비스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접객 서비스, 케이터링 또는 케이터링 서비스
c) 국가의 외환 보유고를 위한 돈, 금괴 및 귀중한 문서
d) 정부에서 제공하는 종교 서비스 및 서비스.
상기 항목에 대해서 부가세는 여전히 면세로 유지된다.
전자세금계산서(e-Faktur) 애플리케이션도 업데이트 되었다. 버전 3.2 로 업데이트된 앱은
http://efaktur.pajak.go.id/application 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탄소세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연기 되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