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 도착비자 제도 시행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격리면제 조치 포함

– 주재국 정부는‘발리를 통해 입국하는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도착비자* 발급 및 격리 면제 정책을 2022. 3. 7.(월)부터 시행합니다.
* 도착비자(VOA : Visa on Arrival)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주재국 공항에 도착한 외국인에 대하여 관광 등 목적에 한하여 공항에서 직접 발급하는 비자

– 주재국 입국을 위한 기존의 검역 요구사항(출국 전 PCR 검사, 백신
접종 완료 등)은 향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개 요
□ 2022. 3. 4.(금) 발리 주지사는 발리 관광 및 경제 회복 등을 위하여 발리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에 대한 격리 면제 및 도착비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발표 원문 : KEPUTUSAN RAPAT KOORDINASI (Revisi) / PENERAPAN KEBIJAKAN BARU / TANPA KARANTINA DAN LAYANAN VOA BAGI PPLN / MULAI 7 MARET 2022

□ 주재국 이민청도 상기 발리 주지사의 발표내용을 실행하기 위하여 2022. 3. 6.(일)에 일선 이민청 사무소에 도착비자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을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2. 주요내용 안내
(1) 도착비자 신청 요건
□ 한국 등 23 개 국가*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 23 개 국가 : 한국, 호주, 미국, 네덜란드, 브루나이 다루살람, 필리핀, 영국, 이탈리아, 일본, 독일, 캄보디아, 캐나다,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프랑스, 카타르,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 주재국 이민청 관계자에 따르면, 상기 23 개 국가의 국민이기만 하면 출발지 공항에 상관없이 도착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에서 발리로 입국하는 경우 등에도 도착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인도네시아(발리) 도착일 기준 여권의 유효기간이 6 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귀국 항공권 또는 제 3 국으로의 출국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발리 내 호텔에서 4 일 이상 체재할 예정임을 나타내는 호텔 예약 증빙자료

□ 공항 도착 후 도착비자 신청을 위해 수수료(500,000RP 상당 USD)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는 USD(미국 달러)로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요건 외에 현재 발리 입국요건으로 부과되고 있는 기존의 검역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출발국가에서의 출국 전 PCR 음성확인서,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또는 부스터 샷
접종증명서, 코로나 19 치료를 포함하는 건강보험 증명서 등

(2) 입국 후 검역 관련 절차
□ 발리 내의 공항에 도착 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발리 지역 내에 한하여 관광이 허용됩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호텔에서 격리 또는 병원입원 후 치료 등을 받게 됩니다.

□ 호텔 투숙 3 일차에 PCR 검사를 추가적으로 받게 되며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발리 외의 지역으로도 여행이 허용됩니다.

(3) 입국 후 체류 관련 안내
□ 체류할 수 있는 기간
– 도착비자를 발급받으면 체류기간 30 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 입국일과 출국일도 각기 하루씩으로 체류기간 계산 시 포함됨을 유의
– 도착비자는 1 회에 한하여 연장(30 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장 신청은 체류지 인근 이민청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최초 허가기간 30 일이 도과하면 연장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민청은 체류기간 만료 약 1~2 주일 전에 연장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기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할 경우, 1 일당 1,000,000rp 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체류활동 허용 범위
· 도착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관광, 가족방문, 회의 또는 세미나(사례 등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참석 등의 체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도착비자를 소지하고 비즈니스 협의 등을 할 경우에는, 호텔 커피숍 등
회사 또는 작업 현장과 관계없는 제 3 의 장소를 이용함으로써 이민
법령 위반 시비 및 오해를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도착비자로는 여하한 형태의 취업 또는 근로 활동, 대중 공연, 선교 등 종교 활동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분들은 취업비자, 사회/문화 비자 등 입국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를 사전 취득해야 합니다.

□ 체류자격 변경 등 가능 여부
· 주재국 이민청 관계자에 따르면, 도착비자는 입국 후에 방문비자, KITAS 등으로 비자 종류나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출국 가능 공항
· 도착비자로 체류를 마치고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할 때에는 발리 내공항뿐만 아니라 타지역(자카르타, 수라바야 등) 공항도 이용 가능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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