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키스탄·우즈베크·우크라·미얀마발 입국자는 7일격리 유지
– 4월부터 입국자 대중교통으로 이동 가능…방역택시 등 운영 중단
오는 21일부터 한국 입국시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서 인정하는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180일이 지난 사람과 3차 접종자다.
지금까지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입국자는 모두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해외에서 접종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은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력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할 수 있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서 확인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은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현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이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돼 있다.
한편 4월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해외 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자차를 이용하거나, 방역 택시나 KTX 전용 칸 등의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다.
당국은 국내 방역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증가해 4월부터 방역교통망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해외 입국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에 한 번씩, 총 3번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해야 했는데, 전날부터 입국 6∼7일 차에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격리를 하는 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등을 고려해 입국 후 6∼7일차에도 현행 그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항공 운항 노선 확대와 사증 발급 확대 등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해외 신종 변이 발생 여부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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