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한국 대사관. 참조. 원문(Nomor196/PMK.03/2021) 확인 바람
2021.10.29. 시행된 통합 조세법률*(UU nomor 7 tahun 2021)의 후속조치로, 2021.12.22. 자발적 재산신고 프로그램**(조세사면)에 관한 재무부령(Nomor.196/PMK.03/2021)이 공포·시행된 바, 주요 내용 등을 아래 공유합니다.
* 일명 HPP(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Harmomization of Tax Regulations)
** 국내 및 해외소재 미신고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벌과금을 납부하면 관련된 소득세와 가산세, 형사처벌, 세무조사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
1. 주요 내용
가. 목차
o 총 9장,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음.
– 제1장 목적 등 일반
– 제2장 정책 1(1985년~2015년 취득자산에 대한 신고)
– 제3장 정책 2(2016년~2020년 취득자산에 대한 신고)
– 제4장 신고 절차
– 제5장 인센티브 분야(국외자산의 국내 이전, 재생에너지 등) 투자 적용을 위한 조건
– 제6장 인센티브 분야 신고 후, 불이행 시 페널티
– 제7장 자발적 신고 이후 납세의무
– 제8장 기타 규정
– 제9장 클로징
나. 요약
* 상세내용은 첨부된 주요규정 및 원문(Nomor.196/PMK.03/2021) 참조
[통합 조세법 정책 1과 정책 2 비교]
o 신고기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o 국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자산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이전해야 하고, 이후 최소 5년간 국외로 이전할 수 없음.
o 인센티브 분야(천연자원처리, 재생에너지, 국채 등에 투자)에 투자하는 자산은 2023년 9월 30일까지 투자해야 하며, 투자일로부터 최소 5년이상 유지 필요
o 인센티브 신고 이후 실제 불이행 시, 3%~8.5%를 2022 회계연도 소득세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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