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석탄 수출 다시 재개… DMO 의무를 이행한 회사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를 통해 2월 1일부터 석탄 수출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1월 31일 만료된 석탄 수출 금지 정책에 대한 후속 조치다.

에너지광물 자원부의 광물석탄국은 “석탄 수출 허가는 국내 생산 또는 DMO 의무를 이행한 회사만 부여된다”고 말했다 .

이에 당국은 171개 회사에 대해 석탄 수출을 허용했다.
또한 에너지광물자원부령(No.13.K/HK.021)에 따라 2021년 DMO 이행 부족에 대한 벌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회사에도 수출 허가가 주어진다.

광물석탄국은 “한편 2021년 DMO를 이행하지 않고 2021년 DMO 부족이행에 대한 벌금을 지불할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광산 회사는 해외 석탄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다시 강조했다.

또한 2021년 DMO 이행을 100% 이상 달성한 광산 회사에 수출 허가를 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2021년 DMO 이행 부족 기업은 2021년 DMO 보상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한편, 인니당국은 2022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인도네시아 정부 발표로 여러 수입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시장이다. 2020년 인도네시아의 한국 수출량은 2,478만 톤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내수용 석탄 우선 공급 의무화(DMO) 규정은 지난 2009년부터 석탄광산업체가 생산량의 25%를 국내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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