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로 새로운 원산지 증명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상품 수출이 증가하고 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까지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8일 발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주요 기대효과’에 따르면 누적원산지 조항으로 원산지 기준이 완화되며 관세혜택 범위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협정으로 중국과 일본, ASEAN 10개국을 포함한 15개 RCEP 회원국의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생산된 상품은 역내산으로 인정받는 것이 기존보다 용이해진다.
원산지 증명 발급도 기존 FTA 협정에서는 중국과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경우 협정에서 정한 기관에서 발급 받은 것만 인정되었으나 RCEP 하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업이 직접 발급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무협은 분석했다.
특히 RCEP은 한국이 일본과는 처음으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본은 품목 수 기준 41.7%, 수입액 기준 14%에 해당하는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0년 내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주요 수혜 품목은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이다.
이미 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의료기기, 영상기기 부품, 반도체 제조용 부품 등 품목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베트남은 자동차 부품, 기계류, 일부 철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RCEP을 통한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도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은 문화 콘텐츠 및 유통 분야에서 합작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등 기존의 한-아세안 FTA보다 진출 문턱이 낮아졌다.
이유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RCEP의 시장개방 수준이 높진 않지만 이에 참여하는 15개국을 묶으면 세계 경제·무역·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초거대시장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며 “그동안 FTA 혜택을 보는데 장애요인이었던 원산지 기준이 개선된 만큼 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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