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한 신종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12.3일부터 지정중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22.2.3일까지 모든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발 입국자는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 적용 제외
※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를 소지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면제 제외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 모든 국가/지역
【적용기간】
○ ‘21. 1. 7.(0시) ~ ’22. 2. 3.(24시) 입국자
* 기 적용기간 (’21. 12. 3.(0시) ~ ’22. 1. 6.(24시) 입국자)
【참고사항】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변경 시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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