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통합 조세법률 요약

※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인도네시아 세정 안내 자료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개별사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첨부된 원문(UU HPP)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1년 10월 7일(목) 통합 조세법률(일명 HPP/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Harmonization of Tax Regulations)이 주재국 하원을 통과하여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바(대통령 공포 예정), 제정 배경, 주요사항 및 의미(법률 상세 첨부), 평가(주재국 기업·언론 등 반응 포함) 등을 아래와 같이 공유한다.

1. 제정 배경
○ 당초 법안은 국세기본법(UU KUP) 개정에 덧붙여 준비하였으나, 개별 세법(국세 기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소비세법)을 일괄개정하고, 신규제도(조세사면, 탄소세)를 함께 규율 하는 등 그 연계성을 감안하여, 세무분야의 여러 법률을 조화로움 속에서 일괄 제·개정하였기에 상기와 같은 명칭을 갖게 되었다.

○ 인니 정부는 동 법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국가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중요한 구조적 개혁(important structural reform)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주요 사항 및 의미 (상세내용은 첨부 ‘통합 조세법률 참조)
가. 소득세
(1) 2022년부터 22%→20%로 인하하기로 했던 법인세율을 22%로 유지한다.

※ (의미) 인니 정부는 2020.3.3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시스템 안정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통해 2022년부터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고자 하였으나,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상기 인하 정책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2) 2022회계연도부터 연간 과세표준 50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고소득 개인납세자에게 35% 별도의 세율구간을 설정하고, 5% 저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의 구간을 연간 5천만 루피아에서 6천만 루피아로 상향시킨다.

※ (의미) 조세형평을 위해 최상위 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별도로 적용하는 한편, 저소득층(年 5천만~6천만 루피아)에 대해서는 세율 인하 조치한다.

<단위 루피아화>
* (현행)
50,000,000 이하 5%, 50,000,000 초과 250,000,000 이하 15%
250,000,000 초과 500,000,000 이하 25%, 500,000,000 초과 30%

(개정)
60,000,000 이하 5%, 60,000,000 초과 250,000,000 이하 15%
250,000,000 초과 500,000,000 이하 25%,
500,000,000 초과 5,000,000,000 이하 30%
5,000,000,000 초과 35%

(3) 세법상 인정하지 않던 복리후생비를 개인(소득)과 회사(비용) 모두에게 인정한다.

※ (의미)
그간 인니 과세당국은 복리후생비 차원으로 종업원 개인적 편익을 위해 제공되는 부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였으나, 금법 법개정으로 통해 과세대상(개인)으로 포함하고, 손금산입을 손금불산입 삭제를 통해 비용으로 인정(회사)하게 되었다.

나.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 (현재 10%→2022.4월 11%→ 2025.1월 12%)
※(의미) 인니 재무부 등은 인니의 부가가치세율이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세계 192개 국 중(20% 초과 24개국, 11%~20% 104개국, 10% 21개국, 2.5%~10% 미만 26개국, 0% 17개국) 11%~20% 범위에 속한 국가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을 축소하고, 전략적 재화로서의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였음. 전체적으로 비과세대상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 2차 조세사면(납세자 자진 신고제도)
(1) 조세사면제도(tax amnesty)는 국내 및 해외소재 미신고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벌과금을 납부하면 관련된 소득세와 가산세, 형사처벌, 세무조사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2) 금번(2차) 신고대상인 2016~2020년 취득 자산에 대해 12~18%의 벌과금률을 책정하였으며, 1차 시기 신고대상인 1985~2015년 취득 자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벌과금률(6~11%)를 책정했다. 신고기간은 2022.1월부터 6월까지다.

(3) 국내 소재 자산을 천연자원처리, 재생에너지, 국채 등에 투자하거나 국외 소재 자산을 국내로 이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벌과금률을 부과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12% : 국내 자산 및 국외에서 국내로 이전한 자산을 천연자원처리, 재생에너지, 국채 등에 투자
* 14% : 국내 자산 및 국외에서 국내로 이전한 자산을 상기 분야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
* 18% : 국외 자산을 국내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4) 인니 정부는 지난 2016.7월~2017.3월 기간 동안 조세사면 제도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정부 당국과 외부가 다르다. 정부는 검은 돈을 양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는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자평하였으나, 외부는 정부 목표대비 실적이 미미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정부당국은 재산 신고액은 4,866조 루피아(약 390조 원)이었으며, 추가로 확보한 세수는 135조 루피아(약 11조 원)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외부 기관은 국내 환수(재투자)액이 정부 목표 대비 14.7%(1,000조 루피아 대비 147조 루피아), 신규납세자 발굴은 정부목표대비 25%(200만 명 대비 5만 명) 달성 수준이라고 평가헸다.

라. 조세분야 국제협력
(1) 인니는 다자간 조세행정 공주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나, 내국 법규 부재로 외국 정부의 자국 내 조세채권 추심 요청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다. 법 개정을 통해 협약 가입국에서 조세채권 추심을 요청하는 경우, 인니 국세청이 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동일하게 인니 국세청도 상대국가에게 조세채권 추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국가 간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방지를 위한 주요 협의사항인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를 법규화 시켰으며, 국내 재판과 중첩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상호합의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3) 국제거래가 확산하고, BEPS* 방지 프로젝트 등 국제공조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의 조세협약 체결권한인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조세정보교환, 조세징수공조 등을 소득세법에 규율되었다.
* BEPS(Base Erosion Profit Shifting) :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마. 기타 사항
(1) 탄소세를 2022.4월부터 시행하며, 석탄 화력 발전소 분야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등가물(CO2e) 또는 등가 단위에 부과한다. 세율은 이산화탄소 등가물(CO2e) 또는 등가 단위 1킬로그램당 최소 30루피아이며, 해당 가격이 30루피아 이상인 경우 그 가격으로 부과된다.
* 당초 최저세율을 1킬로그램당 75루피아로 논의하였으나, 기업부담 등을 감안하여 축소 조정함.

(2) 행정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납세자번호(NPWP)를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ID 번호(NIK,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로 통합하기로 했다.

(3) 전자담배를 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포함한다.

-자료.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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