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화법 UU 7/2021 tentang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HPP)

지난 10월 7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일명 조세조화법(HPP)이 대통령 승인 후 10월 29일 발효되었다. 법령은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 2장 국세기본법(KUP) 개정, 3장 소득세법(PPh) 개정, 4장 부가세법(PPN) 개정, 5장 조세사면법(PPS) 신설, 6장 탄소세(Pajak Karbon)신설, 7장 소비세(Cukai) 개정, 8장 경과규정, 9장 종결규정으로 되어 있다.

국세기본법(KUP) 개정
– 개인 납세자(WP OP)의 납세번호(NPWP)가 되도록 주민등록번호(NIK) 시행
 주민등록번호를 납세번호로 변경한다는 규정인데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시행령도 나와야 하겠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인데 DDTC 뉴스를 인용하면 향후 5년 후 NPWP 에서 NIK 로 전환하는 전과정이 완전히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 세무조사중에도 세무당국으로부터 조사결과통지(SPHP)를 받지 않았다면 납세자는 SPT(세무신고) 오류에 대해 자진 신고할 기회 부여

– 행정벌과금 완화

– 글로벌 세금 징수 지원
 국가간 조세협약 등이 있음에도 인도네시아 세법에 관련한 규정이 없었는데 금번 HPP 에 규정함으로써 인도네시아 납세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상호 글로벌 세금 징수 지원을 허용함으로써 징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상대국가에서 지원 요청이 있다면 응할 수 있고, 또한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이 상대국에 대해 조세 징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 납세자에 대한 이의 또는 항소 신청과 관련된 제재 완화를 통한 공정한 제재 부과
 이의신청 기각시 행정벌과금 50%에서 30%로, 조세법원 패소시 100%에서 60% 로 완화

– 이의 또는 항소 절차와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상호 합의 절차 (MAP) 의 구현
 HPP 제27C조를 통해서 상호합의 절차(MAP)를 신설함으로써 세무당국은 이의 또는 항소 절차와 동시에 상호합의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 납세자 대리인을 위한 특정 역량 규정
 32조 3항에 대리인은 남편, 아내, 혈족 또는 2촌까지 인척관계를 제외하고는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대리인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 다른 당사자를 원천징수/징수 징수자로 지정하는 것에 관한 조항을 추가
 32A조는 재무부장관이 다른 당사자를 원천징수/징수자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조항 실설.

– 조세 범죄 수사 중단에 대한 규정 및 조세범죄 피의자 자산 몰수, 수사권 추가
 조세범죄 수사 중단에 대한 제 44B 조 개정으로 행정벌과금 완화 및 조세범에 대한 벌금, 몰수, 징역등 규정 신설(제 44C조)

소득세(PPh) 개정
– 근로나 용역 제공에 대한 급부
 종전 소득세법 제4조 1항 a는 급료, 임금, 보조금, 보상금, 커미션, 보너스, 연금 기타 다른 형태의 보상으로 법에서 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HPP 4조 1항 a는 되어 있는데 급료, 임금, 보조금, 보상금, 커미션, 보너스, 연금 기타 다른 형태의 보상, 향응 (Kenikmatan)로서 법에서 정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Kenikmatan 은 사전적 의미는 즐거움, 쾌락, 유희 등의 의미로서 향응에 해당되는 것으로 골프,음식,음주,교통,숙박등의 편의를 포함한다고 하겠다.

– 노동 또는 용역과 관련한 비과세 대상 개정
 두루뭉실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화하였다.

– 근로나 용역 제공되는 향응(Kenikmatan)에 대한 손금불산입(비용부인)에 대한 조항 삭제
 향응(Kenikmatan)에 대한 급부에 과세를 하기 때문에 손금불산입 조항은 삭제되었다.

– 감가상각 및 감모상각 재설정
 건물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감모)상각은 20년이 한도였으나,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내용년수를 20년으로 하거나 납세자의 회계처리에 근거하여 실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 국제 모범 사례(international best practice)에 부합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탈세 방지
 이중과세방지 및 탈세방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방지, 조세정보교환, 조세징수공조, 기타 조세협약으로 구체화 하였다.

– 총 매출액이 5억루피아까지 비과세 소득(PTKP)
 영세,중소(MSME) 납세자의 경우 연간 총 매출액이 5억 루피아인 경우에는 PP23/2018의 PPh4(2) 0.5% 가 적용되지 않고 비과세 되며, PP23/2018은 5억루피아 이상부터 적용된다.

– 과세 소득의 계층 및 비율 변경:
– 2022년 과세연도부터 법인세율을 22%로 적용
–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자간 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강화

부가세(PPN) 개정
–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 재화 및 용역 대상에서 직접 채굴된 광물, 생필품, 의료, 사회복지, 우편, 금융, 보험, 교육, 광고 이외의 방송, 육상 및 해상 대중교통, 국외항공용역에서 분리되지 않는 군내항공, 인력용역, 동전을 사용하는 공중전화, 송금서비스 조항 삭제되었고, 지방세에 해당되는 항목은 지방세 관계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 결정되며, 비과세 대상에서 삭제된 면세 항목중에서 전략적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과세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비과세 적용

– 부가세율이 10%에서 11%로 인상되어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 그런 다음 12%로 인상되어 늦어도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세단이나 왜건 차량 불공제 조항 삭제함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의 정책(Tax Amnesty) 신설

탄소세 규정 신설
– 탄소세율은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하여 2022년 4월 1일 시행과 동일한 단위인 CO2e(이산화탄소 환산) 킬로그램당 IDR 30으로 설정

소비세
– 소비세 규정 변경에 관한 권한은 관세청에 부여하여 소비세 위반 조사권 강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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