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제 혜택 대상자를 627개 업종(KLU)으로 공식 확대한다. 이 정책은 2019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를 위한 세금 인센티브다. 이에 정부는 재무장관령 (9/PMK.03/2021)을 2차 개정한 재무장관령(149/PMK.03/2021)에 포함되어 있다. 이 재무장관령은 10월 26일부터 유효하다.
Yon Arsal 납세 준수 집행 책임자는 업종별 분류 (KLU) 추가는 재무장관령 (82/2021)의 세금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Yon Arsal은 업종분류 (KLU) 추가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아 경제 안정과 시민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며, KLU는 Covid-19 전염병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분야라고 말했다.
이에 조세법 PPh 제25조에 따른 할부금 감면 인센티브, PPh 제22조 수입면제, 부가가치세 과납금 선지급 등 3가지 유형의 인센티브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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