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미만 어린이 10월 21일부터 비행기 탑승 허용… 조건은?

(한인포스트) 12세 미만의 어린이도 2021년 10월 21일부터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10월 21일 COVID-19 처리 태스크포스에서 발표된 전국 PPKM 조치 지역에서 12세 미만 이동 규칙과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비행기 탑승 조건
– 부모 또는 가족 동승해야
– 24시간 x 2일 이내 PCR 음성 검사 결과지
– 백신 접종 여부 적용되지 않음

* 내륙 및 선박 이용 조건

– 부모 또는 가족 동승해야
– PCR 2×24 시간 또는 항원검사 Antigen 1×24 이내 음성 결과지
– 백신 접종 여부 적용되지 않음

12세 미만의 어린이 비행기 탑승과 내륙이동에 관한 최근 규정은 COVID-19 처리 태스크포스 회람문(SE Satgas COVID-19 Nomor 21/2021)과 교통부 회람문(Surat Edara Kementerian Perhubungan Nomor 88 Tahun 2021, poin e dan f)에서 적용된다.

또한 교통당국은 항공 기내에 코로나19 증상 탑승자를 위한 격리 구역 3열 좌석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회부>

▶ 한인포스트 멤버쉽 파트너가 되시면매일 1)분야별 인도네시아 브리핑 자료 2)한인포스트 eBOOK 신문을 eMail로 보내드립니다. 또한 3)한인포스트닷컴 온라인 id 제공(모든기사 열람) 4) 무료광고 5) 한국건강검진 등 다수 업체에서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신청  https://haninpost.com/archives/102486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