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4일부터 국내선 승객 PCR 음성확인서 제출

내무부의 모든 국내선 탑승자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제시조건이 논란이 되자 교통부는 시행일자를 24일로 연기했다.

교통부(Kemenhub)는 국내선 비행기 승객에 대한 의무적인 RT-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는 10월 24일(일)부터 시행된다고 교통부 회람 서신(SE) 2021년 88호를 통해 21일 밝혔다.

교통부 대변인은 10월 21일 기자 회견에서 “오늘 항공 운송에 대한 회람 88호가 발표되었지만 시행은 10월 24일부터 적용된다”면서 “이것은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가 준비하고 승객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승객이 새로운 규정을 이해하고 규정에 따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내무부는 항공편 이용자는 PCR 음성확인서, 해상과 내륙 교통편 이용자는 항원검사지 제출를 의무화했다.

국내선 여행자는 RT-PCR 검사만 필요로 한다. 필수사항으로 국내선 여행자는 최소 1회 백신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백신 2회 접종 탑승객은 출발 전 최대 2×24시간 이내 PCR 음성결과지를 제시하고, 1회 접종자는 1×24시간 PCR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PCR 검사 조항은 1차 및 2차 백신 접종을 모두 받은 승객에게 적용되고 항원검사는 제외시켰다.

대중교통의 경우 자가용, 오토바이, 장거리 대중교통(버스, 기차, 선박 및 기차)을 이용하는 국내 여행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최소 1회이상 백신 접종 확인
2. 추가로 개인 자동차, 오토바이, 버스, 기차 및 선박 이용자는 24시간 이내 항원 음성 검사지
3. 물류 차량 및 기타 물품 운송 운전자의 경우, 예방접종 2회 받은 운전자는 14일 유효한 항원 검사지, 1회 접종자는 7일 유효한 항원검사지,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1×24시간 유효한 항원 음성 검사지를 제시해야 한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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