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상 55자까지만 등록 가능 아이 아빠 “이름처럼 자라길” 정부 “길거나 이상한 이름 자제를”
이름이 무려 19단어, 115자인 인도네시아 아기가 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2년째 출생 등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 아버지는 대통령에게 탄원을 했다.
8일 드틱닷컴 등에 따르면 2019년 1월 동부자바주(州) 투반에서 태어난 한 아기는 아직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산 시스템상 이름 항목에는 최대 55자가 들어가는데, 아기 이름은 두 배 이상 더 길어서다.
아기의 이름은 ‘랑가 마디파 수트라 지와 코르도세가 악레 아스칼라 무갈 일카낫 악바르 사하라 피터릭 지야드 샤이푸딘 쿠투즈 코샬라 수라 탈란타(Rangga Madhipa Sutra Jiwa Cordosega Akre Askhala Mughal Ilkhanat Akbar Sahara Pi-Thariq Ziyad Syaifudin Quthuz Khoshala Sura Talenta)’이다. 다만 집에서 부를 때는 ‘코르도’라고 줄여 부른다.
아이의 아빠 아리프 악바르(29)씨가 밝힌 이름의 뜻은 이렇다. “지역적, 편협적, 원시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글로벌하고 뛰어난 통찰력을 발휘하라. 힘이 세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 돼라.” 아리프씨는 “아이 이름은 이슬람 모범 도시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며 “아이가 이름처럼 세계적인 인물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너무 긴 이름 탓에 해당 관청에서 출생 신고를 거부당했다. 주민관리정보시스템(SIAK)에 등록할 수 있는 이름의 최대 문자 수는 55자이기 때문이다. 코르도의 전체 이름은 115자, 띄어쓰기를 포함하면 132자에 달한다. 인구및시민등록소 관계자는 “이름이 55자를 넘으면 입력 자체가 안 된다”며 “너무 긴 이름은 운전면허증에도, 여권에도, 은행 계좌에도, 토지 증명서에도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작 아리프씨는 아들의 이름을 줄일 생각이 없다. 2년 넘게 버티다가 결국 이 달 초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아들을 SIAK에 등록해 달라”고 탄원서를 보냈다. “제 아이가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이름처럼 자라길 소망한다”는 내용이다.
내무부는 국민들에게 자녀 이름을 너무 길게 짓지 말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 “이름을 짓는 건 자유지만 너무 긴 이름은 오타 등 행정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시스템에 등록할 때도 제한이 따르며 공식 문서에 전부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상한 이름을 짓는 것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무부 관계자는 “평생 지닐 이름을 방귀(kentut·큰투트) 귀신(hantu·한투)이라고 짓는 부모도 있는데, 아이가 자라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 자카르타 고찬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