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세무서로부터 SP2DK 공문을 받게 되면 이게 무엇인지?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인가? 난감에 하는데, SP2DK는 세금이 확정되어 납부하라는 것은 아니고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한 바 이러 이러한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으니 소명을 하여야 달라는 소명요청서로서 관련 사항은 국세청 훈령 SE-39/PJ/2015에 규정되어 있다.
SP2DK는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데이터 및/또는 정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서한으로서 조세 분야의 법률 조항에 따라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세무당국에서 확인하는 초기 단계의 서한이라 할 수 있다.
초기 단계의 서한이라고 하지만 SP2DK를 전달 받고도 대응을 하지 않거나 잘못 대응함으로써 세무조사나 예비증거조사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며, 국세청 훈령 No. SE-39/PJ/2015 에 규정되어 있는 SK2DK 발급 프로세스, 준비, 납세자의 답변(소명), 납세자 소명서에 대한 분석, 후속 조치등 행정사항에 대해 이해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단계로서 관할세무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및/또는 정보에 대해 조사 및 분석 결과에 따라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SP2DK를 사용하여 요청 프로세스를 수행한다. SP2DK는 우편 또는 택배/팩스로 보낼 수 있으며 이외에도 SP2DK는 방문을 통해 납세자에게 직접 전송될 수 있다. SP2DK 제출 여부는 거리,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SP2DK를 발송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자로부터 SP2DK에 대한 답변을 우편, 팩스 또는 택배로 제출 받거나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납세자의 답변이다. 납세자는 SP2DK에 직접 또는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SP2DK를 전달 받은 후 14일 이내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은 아래 3가지 결정 또는 조치 중 하나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1) 특정 고려 사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데이터 및/또는 정보 설명을 요청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납세자를 직접 방문할 수 있다.
3) 납세자에게 과세 분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검증, 조사 또는 예비 증거 조사의 대상이 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상기 두번째 단계에서 1),2)항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3)항으로 진행될 경우 세무조사나,예비 증거조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납세자 답변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데이터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이다.
설명 요청 결과 보고서 (Laporan hasil permintaan penjelasan atas data dan/atau keterangan (LHP2DK)) 에 명시된 후속 조치에 대한 결론을 위해 아래 요소에 대해 비교 분석이 수행된다.
1) 국세청(DJP)가 소유 및/또는 획득한 데이터 및/또는 정보.
2) 납세자가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한 답변서의 데이터 및/또는 정보
3)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
조사 및 분석 결과, 관할세무서에서 결론지을 수 없거나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자료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네 번째 단계는 권장 사항 및 후속 조치이다. 아래와 같이 4가지 후속 조치가 있다.
1) 데이터 및/또는 정보가 적절/보고되고 납세자가 세무 당국의 요청에 따라 세무신고서(SPT)를 제출한 경우 후속 조치 없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
2) 납세자가 관할세무서 담당자의 결과에 동의하고 수정 세무신고를 할 의향이 있는 경우로서 수정세무신고 제출을 AR은 관리 감독한다.
3) 검사/검증은 국세청의 규정에 근거한 구체적인 데이터 또는 기타 고려 사항이 있는 경우 적합성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4) 조세범죄 혐의나 행위가 있는 경우 예비 증거를 조사한다.
결국 1),2)는 소명에 대한 오류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3)의 경우에는 추가로 조사하거나 4)의 경우 예비 증거 조사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사후관리(후속조치) 단계이다. 제대로 된 사후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 담당자는 사후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사후 관리에는 SP2DK, 데이터 및/또는 정보에 대한 설명 요청 결과 보고서(LHP2DK), 설명 요청 이행에 대한 회의록, 설명 요청 거부 시간 및/또는 처리되지 않은 설명 요청 회의록이 포함된다.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LHP2DK를 만들어야 한다.
상기와 같이 SP2DK 발급 프로세스, 납세자의 답변(소명)에 대한 분석, 후속 조치등 국세청 훈령 No. SE-39/PJ/2015 을 정리하였다.
결론적으로 SP2DK는 국세청 훈령 규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공문발송부터 사후관리(후속조치)까지 보고, 관리되기 때문에 SP2DK를 접수 받게 되면 기한내 답변하거나, 답변 연장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응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로 확대되거나 조세범죄로 예비증거조사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