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령 2021년 제37호, 실직보험 (Program Jminan Kehilangan Pekerja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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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령 2021년 제37호(Peraturan Pemerintah
Nomor 37 Tahun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minan Kehilangan Pekerjaan)

1. 근로자보험의 종류
1.1. 실직보험(Jaminan Kehilangan Pekerjaan/JKP)
1.2. 건강보험(Jaminan Kesehatan/JKN)
1.3. 산업재해보험(Jaminan Kecelakaan Kerja/JKK)
1.4. 노후보험(Jaminan Hari Tua/JHT)
1.5. 은퇴보험(Jaminan Pensiun/JP)
1.6. 사망보험(Jaminan Kematian/JKM)

2. 사회보장보험원
2.1. 노동 사회보장보험원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tenagakerjaan / BPJS Ketenagakejaan)
2.2. 건강 사회보장보험원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 BPJS Kesehatan)

3. 실직보험 부보 의무 대상
3.1. 인도네시아 국민
3.2. 부보 시 54세 미만자
3.3. 고용관계에 있는 자(직원)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은 법적으로는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해당이 되지 않으나 실재적으로는 부보되어 있다.
3.4. 2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각 회사에서 실직 보험에 부보 의무가 있다. 부보 후 근로자는 한 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3.5. 상호, 회사 주소, 임금, 근로자 신상 자료 등 실직보험과 관련이 있는 사항 변동 시 회사는 변동 발생 7근무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노동 사회보장보험원에 통보 의무가 있다.

4. 보험료
4.1. 매월 납부 의무
4.2. 월 임금의 0.46 % : 중앙정부와 산업재해보험료와 사망보험료 조정 재원으로 납부한다(*회사 나 근로자 부담 무)
4.3. 중앙정부 부담 : 월 임금의 0.22 %
4.4. 산업재해보험료 : 0.14 %
4.5. 사망보험료 : 0.10 %
4.6. 보험료 산정 임금 상한 선 : 월 Rp.6,000,000.-(* 국가 경제 상황 등 고려하여 2년 마다 정부령으로 조정 발표한다)
4.7. 보험료 납부처 : 노동 사회보장보험원

5. 실직보험 혜택
5.1. 혜택 범위 : 현금 지불, 노동시장 정보, 직업훈련
5.2. 기한부 고용계약 혹은 무기한부고용계약 실직 근로자 모두 행당
5.3. 실직보험금 신청 자격 : 실직 전 24개월 중 최소 12개월 보험료 납부 하교 이중 최소 6개월 연속 납부한 자라야 신청 자격이 있다.
5.4. 자진 사직, 영구 장애, 정년퇴직, 사망자에게는 실직보험 혜택이 없다.
5.5. 기한부고용계약 근로자로서 고용계약 만기 전 회사에 의해 해고당하는 근로자에게 실직보험금을 지불한다.

5.6. 현금 실직수당을 지불한다,
5.6.1. 처음 3개월 동안은 노동 사회보장보험원에 등록한 월급의 45%를 지불하며
5.6.2. 이후 3개월 동안은 25%를 지불한다.
5.6.3. 근로자의 월급이 상한선 Rp.5,000,000.-을 초과하는 경우는 상한선인 Rp.5,000,000.-으로 계산한다(*상한선은 2년 마다 조정하여 정부령으로 정한다)
5.6.4. 회사에서 등록한 근로자의 월급이 실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회사는 치액에 대하여 실직보험금을 지불해야 한다.

5.7. 노동시장 정보
5.8. 직업훈련

5.9. 실직보험 신청 가능 회수 : 취업가능 연령 동안 최고 3회에 한하여 실직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5.9.1. 1차 신청 : 실직 전 24개월 중 최소 12개월 보험료 납부 하교 이중 최소 6개월 연속 납부한 자
5.9.2. 2차 신청: 1차 실직보험금 받고 5년 경과 후
5.9.3. 3차 신청: 2차 실직보험금 받고 5년 경과 후

5.10. 다음의 경우에는 실직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5.10.1. 실직 후 3개월 이내에 실직보험금 지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5.10.2. 취업한 경우
5.10.3. 근로자 사망 시

5.11. 회사에서 의무 사항 미이행 시 처리
5.11.1. 회사에서 근로자를 실직보험에 부보 시키지 않고 실직 발생 시 회사는 위 “5.6.항”의 “처음 3개월 동안은 노동 사회보장보험원에 등록한 월급의 45%를 지불하며 이후 3개월 동안은 25%” 전액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5.11.2. 회사가 산업재해보험료와 사망보험료 연속 3개월까지 미납 시 노동 사회보장보험원에 위 “5.6.항” 사항 전액 지불 의무가 있으며 회사는 미납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다,
5.11.3. 회사가 산업재해보험료와 사망보험료 연속 3개월 이상 미납 시 회사에 위 “5.6.항” 사항 전액 지불 의무가 있다.
5.11.4. 회사는 미불 보험료를 완불 후 퇴직 근로자에게 지불한 위 “5.6.항” 전액 지불을 지불일오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 사회보장보험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5.12. 실직보험법 위반 시 처벌 : 행정처벌(서면 경고, 인허가 중단)
5.12.1. 실직보험에 근로자 미부보
5.12.2. 취업일보부터 30일 이내에 실직보험 서류 제출
5.12.3. 2개 이상 회사 근무 시 모두 부보
5.12.4. 변경 사항 7 근무일 내 미제출
5.12.5. 부보 임금과 실제 임금 차액 실직보험금 미지불
5.12.6. 미부보하고 실직보험금 미지불
5.12.7. 산업재해보험료와 사망보험료 연속 3개월 이상 미납한 회사가 실직보험금 전액 지불 의무 미이행

변호사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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