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법무부와 협력해 3월 31일부터 발급 업무 시행
한국 외교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3월 31일부터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업무를 재외공관에서도 시행한다”고 3월 29일 밝혔다.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포기증명서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 외국국적 포기 · 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동안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재외공관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국내 입국이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외공관에서 관련서류 제출 및 확인서 발급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이번 업무 시행으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의 어려움, 항공료 및 체류비 부담 등 재외국민의 관련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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