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임박··· “플라스틱·철강·車부품” 수혜 예상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지난해 말 최종서명하면서 발효를 앞뒀다. 국내 산업권에서는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철강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아구스 수파르만토 장관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에 지난달 18일 정식 서명했다. 이후 정부는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협정이 조기에 발효되는데 힘쓰고 있다.

CEPA는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간 상품 및 인력의 이동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하는 협정이다. 한·인니 CEPA는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은 아세안과의 세 번째 양자 자유무역협정이다.

양국은 CEPA에서 기존 한·아세안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시장 개방 수준을 높였다. 한국은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5.8%, 인도네시아는 94.8%의 관세를 철폐한다. 11월 최종 타결된 RCEP보다 한국은 1.6%포인트, 인도네시아는 3.3% 포인트만큼 추가로 관세를 철폐했다.

인도네시아는 RCEP에서 개방되지 않았거나 장기 철폐하기로 한 한국측 관심 품목에 대해 이번에 관세를 추가 철폐하거나 철폐 기간을 단축했다.

이번 CEPA를 놓고 국내 산업권에서 수혜를 보는 업권이 어딘지에 관심이 쏠린다. 인도네시아는 국내총생산이 1조1000억달러에 달하는 아세안 최대 시장이자, 인구만 2억7000만명으로 세계 4위 규모 인구 대국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한·인도네시아 CEPA 체결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품목별로는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많은 플라스틱·고무 제품과 자동차부품 업종이 발효 즉시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철강 제품, 면사 및 원심펌프 등도 추가적인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특히 철강 제품의 경우 기존 한·아세안 FTA에선 최대 15%에 이르는 기준 세율이 적용됐는데, CEPA가 발효되면 발효 7년 뒤부터는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무역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인구와 소득이 계속 성장하면서 플라스틱 자동차 시장의 안정적 성장이 예상된다”며 “국내 기업들이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관세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