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07일)
SBY 대통령은 지난 2일 저녁 긴급조치 대통령 령을 공포했다. 이날 발표한 긴급조치령은 첫째는 국회 통과된 지방자치단체장 간선제에 관한 법률 (UU No. 22/2014)을 취소한다는 대통령령(Perppu No 1/2014)과 둘째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법률 (UU No. 23/2014)을 취소한다는 대통령령 (Perppu No 2/2014)이다.
SBY 대통령은 이날 긴급조치령을 공포한 후에 기자 간담회에서 “나는 지자체장 간선제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국회를 존경하지만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와 국민의 주권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두 번 국민들에 의해 대통령이 되었고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대표 직선제를 지지한다” 라고 밝혔다.
SBY 대통령은 직선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0개 조항을 적용되길 바란다고 직선제 개선안을 주장했다.
대통령 긴급비상조치령에 대하여 이승민 변호사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단체장 간접선거법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없으며,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통과 30일 후 자동 발효된다. 대통령이 새로운 법안에 반대하면 비상조치령(Perpu)을 공포할 수 있으며, 비상조치령은 국회에 보내 본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법률이 되며, 부결되면 즉시 폐기되고 새로운 법이 발효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통령 긴급 조치령은 SBY 대통령이 발리 민주주의 포럼을 주최하면서 각국 정상들을 초청해서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정착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해 왔고, 국민들의 반응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회는 지난 9월 26일 지방 자치 단체장인 군수, 시장, 주지사를 지역대표의회 DPRD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지난 대선에서 프라보워 캠프인 메라뿌티 정당연합이 발의한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직선제에서 간선제(Pilkada lewat DPRD) 바꾸자는 내용을 민주당원이 퇴장한 가운데 91표차로 가결시켰다.
민주당 10개 조항 지방대표 직선제 개선안
1. 주지사, 군수, 시장 후보는 청렴한 사람
2. 지자체 단체장 선거비용 절약
3. 선거운동기간 단축과 선거운동 개정
4. 선거운동비 의무 공개
5. 금권정치 금지와 정당용 차량 임대 금지
6. 블랙 캠페인 금지
7. 행정 관료자는 선거운동 금지
8. 선거이후 관료자 해고 반대
9. 지자체단체장 선거 문제 개선
10. 입후보자 폭행 방지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