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강제 노동’을 이유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면화와 의류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데 대해 미국의 의류 및 신발 업계가 합법적인 공급망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면서 우려의 뜻을 표시했다.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의류신발협회(AAFA)의 스티브 라마르 회장은 전날 미국 하원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의류와 신발 업계가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런 뜻을 전달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지난 14일 인도보류명령(WRO)을 통해 5개 제조업체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한 면화, 직물, 의류, 헤어제품, 전자 제품 등 5개 품목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WRO는 인신매매, 아동노동,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강제노동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억류할 권한을 CBP에 부여하고 있다.
라마르 회장은 “그러한 WRO나 관련 입법은 의심할 바 없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다”면서 “하지만 그런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과 경제 발전, 합법적인 공급망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면화의 약 20%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것이며, 그 지역에서 생산된 면사가 종종 미국산이나 다른 지역산 면사와 혼합돼 사용되기 때문에 신장위구르산 면화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면화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다양한 의류 생산 국가로 수출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면화 원산지를 추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
앞서 미국 의회의 짐 맥거번(민주ㆍ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을 비롯한 미국 의원들은 지난 3월 위구르족의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 법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미국 의회가 ‘2020 위구르 인권정책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안까지 입법화할 경우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신장위구르자치구 내 소수민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법’에 서명한 바 있다.
인권단체들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측은 신장위구르자치구 내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 이슬람교도들이 ‘재교육 수용소’에서 재교육을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