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송혜교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사회면 톱뉴스로 다루고 있어, 한류팬들이 놀라고 있다.
한편 송중기는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중기는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후 송혜교 측도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송중기-송혜교 부부는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해 2017년 10월에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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