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골자는 IMTA(근로허가서)가 없어지고, 회사와의 계약기간에 기반에서 ITAS의 유효기간이 정해집니다 현재 새로운 시스템 초기 단계로서, 각 단계별 소요기간 예측이 어려우니, 신규 끼따스 진행 예정인 고객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신 시스템으로 인한 끼따쓰 진행시 유의점)
1. 근로계약서 기반으로 비자 기간이 주어지므로, RPTKA(외국인력 사용계획서) 진행 시, 근로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함
2. NOTIFIKASI(기존 IMTA기능 포함)발행 후 1일 이내에 근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미리 근로부담금 납부 준비 필요(지정은행 BNI, BRI, MANDIRI에 납부)
3. 비자 FEE를 해외 인니 대사관에 직접 납부가 아닌, 납부 코드 발급 후 인도네시아 내 지정된 은행에 납부해야 함
4. 해외 인니 대사관에서 비자 수령 시 지문날인 및 인터뷰 진행되므로, 스폰서 회사, 직책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함(실제로 아직 시행 전)
5. 비자 심사시 이전에 끼따스를 취득한적이 있는 경우, 비자 말소 상태, 세금 납부, 범죄 경력 등이 심사 내용에 포함되며, 비자 승인이 거부될 수 있음
6. 인도네시아 입국시 공항에서 ITAS가 발행이 됨. 인도네시아 주요 5개 공항을 통해 입국시 ITAS 발행이 가능하나, 현재는 자카르타 수카르노 하타 공항을 통해서만 발행이 가능함.
*Note: 자세한 변경 절차는 www.woori-consulting.com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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