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해외체류시 신고해야 거주불명자 등록없어져

주민등록법 개정안 2017년 12월부터 90일 이상 체류시 반드시 신고해야

홀로 원룸에 살던 A씨는 외국으로 3년간 유학을 다녀온 후, 새로운 원룸으로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것을 알게 되었다.

B씨는 외국으로 2년 동안 유학을 떠난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주소를 두게 하였는데, 사실조사를 나온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아들이 신고된 주소에 살지 않아 거주불명등록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해외지사로 발령받은 C씨는 출국 전에 주민센터에 주소를 어떻게 할지 문의하였으나,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하여 전세로 살던 집에 그대로 주소를 두고 가족들과 출국하였다. 귀국 후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족들 모두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위 사례처럼 학업이나 근무 등 사유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게 된 한인동포들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업취업 등으로 외국에 나가는 경우 읍면동에 해외 체류신고를 하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지난 2017년 12월부터 해소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16.12.2.공포)에 따라, 신고방법, 첨부서류 등 국내 주소 관리 방안을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한인동포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해야, “해외체류자”라로 관리 받을 수 있다.

2017년 12월 시행된 개정안 해외 체류에 관한 신고(제10조의3)는 아래와 같다.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신고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는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

③ 제2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하 “해외체류자”라 한다)의 주민등록을 구분하여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 후에 부모 등 그가 속할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출국하려는 사람(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본인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등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에는 체류할 국가의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등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해외체류하려는 사람이 체류기간이 90일 이내로 줄어들거나 출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철회신고를 할 수 있고, 출국했다가 돌아오면 귀국신고를 한다.

또한, 제도 시행(12월 3일) 전에 출국하여 해외체류 중인 사람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기 위해 해외체류신고를 할 수 있다.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된 경우에도 귀국하여 해외체류사실을 증빙하면 현행과 같이 ‘거주불명자’ 기록이 삭제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해외체류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국내 주소 관리 방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주민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등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포사회부>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