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원 가입 신청 및 한인회 회비 납부 안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가입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가입신청서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송부하실 때, 여권 또는 KITAS 스캔본을 같이 별첨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한인회비 납부
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30만 입니다. 이체 시 ‘INDIVIDUAL FEE 2017’라고 적어주시기 바라며 송금 후에는 대표이메일 또는 한인회(021 521-2515)로 납부하셨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인회비는 불우이웃돕기의 명목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인동포들을 돕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한인뉴스 편집실 021 52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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