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체주, 간통죄 10명에게 공개 태형

인도네시아에서도 엄격한 샤리아법(이슬람법)이 시행되고 있는 아체 주(州)에서 10명에게 간통죄로 태형(채찍질)이 집행됐다.

11월 19일 아체 주에서 10명이 간통죄로 기소되어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당했다. 실제로 공개된 사진을 보면 히잡으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빨간 양탄자가 깔린 단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이윽고 얼굴을 가린 건강한 남성이 여성에게 잔인하게 매질을 한다.

여성은 몇 대를 견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진다. 보통은 29번을 채찍질하지만, 여성이 쓰러지자 주위 사람들이 그녀를 무대 밑으로 끌고 내려간다.

보수적인 지역인 아체는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도 샤리아법을 적용하는 유일한 주다. 샤리아법은 이슬람의 법 체계로 일반적인 법 체계와는 다르게 가족, 경제, 국제관계, 사회, 정치, 종교에 이르기까지 무슬림 세계의 모든 것을 규정한다.

지난 2006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3년 반란을 종식시킨 평화협상의 일부로 잔인한 아체 중에서의 샤리아법 시행을 허용했다. 아체특별자치구는 2년 전 동성애에 태형 100대를 처할 수 있게 했고 샤리아법을 비이슬람교도에게도 적용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샤리아법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다른 이성과 너무 가깝게 서 있거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따로 만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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