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교통부, 일반석 유류할증료 상한 40%로 전격 인상… 항공권 가격 도미노 상승 우려

Pertamina는 Garuda Indonesia 비행기에 주유하고 있다. (Foto: Dok. Pertamina)

– 최고운임 대비 유류할증료 상한선 30%에서 40%로 10%p 확대
– 항공유 가격 급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항공업계 “실판매가 6~8% 인상 전망”
– 소비자 단체 “도발적 인상, 여행 수요 위축 및 인플레이션 초래”… 11% 부가세 면제 촉구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반석 항공권에 부과할 수 있는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FS)의 상한선을 기존 최고운임(TBA)의 30%에서 최대 40%로 전격 인상했다. 최근 국제 및 국내 항공유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운항 비용 부담을 반영한 조치지만, 가뜩이나 고물가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에게 항공 운임 상승이라는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 항공유 6.5% 급등에 유류할증료 상한선 상향 조정

인도네시아 교통부(Kemenhub)는 항공 운송 사업자의 운영 비용 구조를 평가한 결과, 일반석 여객 운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 상한선을 최고운임의 40%로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등한 항공유(avtur) 가격 추이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6년 9월 1일 자로 고시된 인도네시아 전국 평균 항공유 가격은 리터당 약 23,315루피아로, 직전 기간 대비 약 6.5% 급등했다. 이에 정부는 항공사의 운항 원가 압박을 완화하고 국가 항공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한선 조정을 단행했다.

루크만 F. 라이사(Lukman F. Laisa) 교통부 항공운송국장은 9월 3일 공식 서면 성명을 통해 “이번 상한선 조정은 항공사의 운항 비용 증가와 국가 항공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정책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루크만 국장은 “40%는 법령에 명시된 부과 상한선(Ceiling)일 뿐이므로, 항공사는 개별 사업 전략과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기준 미만으로 할증료를 책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며 “이번 정책이 항공권 가격 전반의 40% 일괄 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부는 항공유 공급업체의 고시 가격을 토대로 유류할증료 부과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항공사들이 법령 테두리 내에서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임을 적용하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소비자 단체 “수요 위축 및 인플레이션 초래”… 부가세 11% 면제 촉구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실질적인 항공권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한선이 열린 만큼 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 항공사들이 점진적으로 운임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인도네시아 소비자역량강화포럼(FKBI)의 툴루스 아바디(Tulus Abadi) 회장은 이번 조치가 항공업계와 국가 경제 전반에 ‘도미노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툴루스 회장은 “유류할증료 비율이 40%로 확대됨에 따라 항공권 운임 상승은 기정사실이 되었다”며 “운임 부담이 가중되면 대중의 항공 이용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바섬 내 이동의 경우 고속도로나 철도 등 육상 대체 교통수단을 택할 수 있으나, 도서 지역이 밀집한 자바섬 외 지역 주민들은 대체 수단이 없어 극심한 이동 제한과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여객 감소와 물류비 상승이 경기 침체를 심화하고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툴루스 회장은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세를 제안했다. 그는 “비보조금 석유 연료(BBM) 가격마저 오른 상황에서 항공권에 부과되는 11%의 부가가치세(PPN)를 면제해야만 항공 운임의 급격한 상승을 상쇄할 수 있다”며 “거시경제 안정과 항공 산업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부가세 세수를 양보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항공업계 “실판매가 6~8% 상승 전망”… 사전 발권 고려 시 시차 발생

한편, 항공업계는 유류할증료 상한선 인상이 항공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인상 폭과 시점은 시장 여건에 따라 완만하게 반영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도네시아 국적항공사협회(INACA) 사무총장이자 PT 트랜스누사 항공 만디리(PT Transnusa Aviation Mandiri) 대표이사인 바유 수탄토(Bayu Sutanto)는 “항공권의 상당 비율이 이미 사전에 판매되었기 때문에 제도 변경이 시장에 완전히 반영되기까지는 2주에서 4주 정도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유 사무총장은 “시차에도 불구하고 유류할증료 인상은 불가피한 운임 조정을 유발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일반석 승객이 체감하는 실판매 운임은 평균 6%에서 8%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저비용 항공사(LCC)들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에어아시아(Indonesia AirAsia)의 에디 크리스메디(Eddy Krismedi) 대외협력 및 전략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40%는 상한선일 뿐이며 당사는 노선별 시장 환경과 유가,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할증료를 책정할 것”이라며 “대중에게 가격 경쟁력과 합리성을 갖춘 항공편을 지속 제공하기 위해 내부적 비용 절감 노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유류할증료 상한선 상향으로 항공사의 비용 압박은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나, 항공권 실판매가 상승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여행 및 여객 시장의 위축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