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농식품 현지화사업 공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에서는 한국 농식품 수입 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수입유통제도 관련 법률자문서비스 제공 및 수입식품등록(ML) 관련 업무 소요비용 지원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1. 농식품 수입유통관련 법률자문 지원
▢ 자문범위
계약·특허 및 법률일반
국제계약서 작성 방법 및 작성내역 검토
상표권 및 특허출원 관련 법규
현지 법인설립(인허가 취득) 및 현지 근로허가 관련 법규
비관세 장벽 소송(무역분쟁), 상품 클레임 관련 자문 등
수입관련법규
식품법, 소비자보호법 등 수입관련 법규
위생 및 검역 관련 법규
포장 및 라벨링 관련 법규
통관
품목별 수입통관 필요서류 및 절차
무역 제약적 통관절차에 관한 사항 조회
품목 기본정보 조회(현지 HS코드, 관세율)
※현지 자문네트워크 여건 상 장기간의 연구 분석이나 심층 법률자문은 불가
▢ 지원기간 : ~ 2017. 12. 15
▢ 지원대상 : 인도네시아 내 한국식품 수입(예정)업체 또는 한국식품 취급(예정) 유통업체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최대 10건
▢ 신청절차 : 바이어 신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 접수 ⟶ 전문대행기관에 의뢰 ⟶ 자문결과 통보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지원기간 중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aT자카르타지사 신청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신청)
* 신동희 차장 [email protected] / 김혜성 과장 [email protected]
◦ 신청서류 : 신청서(aT자카르타지사 문의)
▢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
* Tel) 021-2995-9035 / Fax) 021-2995-9034
2. 수입식품등록(ML) 지원
▢ 지원범위
◦ 식품의약품안전청, 실험실에 납부한 공식적인 ML등록비용(등록비, 성분검사비)
– 2017. 1. 1 ~ 11. 30 기간 중 등록 완료된 품목에 한하여 지원
– 등록비, 성분검사비 인보이스 상 날짜가 2017. 1. 1 이후여야 함
◦ ’17년 ML등록 완료한 신규 수입제품의 유통매장 입점 및 마켓테스트 등 홍보마케팅 비용
◦ ’17년 신청품목 중 미등록 제품은 ’17년 지원기준 적용하여 ’18년도 예산으로 지원예정
▢ 사업기간 : ~ 2017. 11. 30
▢ 지원대상 : 한국식품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00백만 루피아, 총 비용의 90% 지원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은 총 비용의 70% 지원
▢ 신청절차 : 업체 신청서제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 접수 ⟶ ML등록 및 홍보마케팅 진행 ⟶ 업체 결과보고 ⟶ 자카르타지사 비용 지원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지원기간 중 수시접수(예산 소진 시 사업 마감)
◦ 신청방법 : aT 자카르타지사 신청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신청)
* 신동희 차장 [email protected] / 김혜성 과장 [email protected]
◦ 신청서류 : 신청서(aT 자카르타지사 문의)
* 한 업체 당 여러 품목 신청 시 품목 별로 신청서 작성
▢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
* Tel) 021-2995-9035 / Fax) 021-2995-9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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