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 시비가 무차별 폭행으로 번져… 군인 5명·민간인 1명 피해
체류 허가 유효 인원 단 2명뿐, 불법 체류 및 형사 처벌 가능성 커져
서부 칼리만탄주 케타팡군에서 중국 국적 외국인 집단이 현지 군인과 민간인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케타팡 이민국은 사건에 연루된 중국인 34명의 신병을 확보하고 즉각적인 구금 및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케타팡 제2급 비출입국관리사무소(Kantor Imigrasi Kelas II Non TPI Ketapang)는 툼방 티티(Tumbang Titi) 지역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 국적자 34명을 이민국 보호소에 구금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제6전투공병대대(Yonzipur 6/SD) 소속 군인 5명과 민간인 보안 요원 1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무허가 드론 비행’이었다. PT SRM 구역 내에서 중국 국적자 4명이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우는 것이 포착되었고, 당시 부대 내 훈련(LDS)을 수행 중이던 군인들과 보안 요원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초기 4명이었던 중국인 무리에 11명이 추가로 합류했는데, 이들은 흉기와 에어소프트건 등으로 무장한 상태였다. 이들 집단은 군인과 민간인에게 무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소유 차량과 직원들의 오토바이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 당국의 초기 조사 결과, 체류 자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PT IMMI에서 이송된 34명 중 체류 허가(Kitas)가 유효하게 연장된 인원은 단 두 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인원들의 불법 체류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1명은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민국 차원의 행정 조사와 별개로 형사 처벌을 위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부 칼리만탄 지방경찰청 일반범죄수사국(Ditreskrimum)은 폭행 및 기물 파손 혐의에 대해 심층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폭력 행위에 더해 불법 체류 문제까지 얽혀 있어, 향후 인도네시아 당국의 외국인 관리 감독 및 처벌 수위에 귀추가 주목된다.
34명의 중국 국적자들은 이민국 보호소에 수용된 상태로 출입국 관리법 위반 및 폭력 사태 가담 정도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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